신희섭의 정치학-삼권분립과 몽테스키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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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의 정치학-삼권분립과 몽테스키외(Ⅰ)
  • 법률저널
  • 승인 2013.08.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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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민주주의, 휴머니티

 

신희섭 베리타스 법학원 

 

이번 시간에는 지난 번 사상 주제들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사상가 몽테스키외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이와 관련한 청문회는 법치주의가 여전히 한국정치에서 어려운 숙제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자유주의의 이해는 법치주의를 통한 예측가능성의 증대와 권력의 분립을 통한 개인 자유의 확보에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권력분립에 관한 몽테스키외의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2004년도에 기고했던 몽테스키외의 논의를 소개하도록 한다.
  

2004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몇 일 밤을 보내고 나면 한해가 간다. 시험일정의 발표와 망년회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지나가는 한해를 분주하게 한다. 한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다시 다가올 한해를 기다리면서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게 된다. 그렇게 돌아보면 2004년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채우고 있다. 이라크에 대한 추가 파병과 김 선일사건 그리고 대통령탄핵과 수도이전에 대한 헌재의 결정 그리고 최근에 다시 불어오는 화성에서의 끔찍한 살인의 추억 등등.
  

많은 일들 중에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헌재의 판결이다. 2004년 봄과 가을에 있은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서 헌재는 관념 속에 그리고 일상과 멀리 있던 추상적인 사법기관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법기관 혹은 정치적 기관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 분야에서의 대가인 최 장집 교수는 최근에 나온 한편의 책 서문에서 헌재를 ‘제왕적 사법부’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는 과거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우려했던 ‘제왕적 대통령’의 개념을 연상시킨다. 즉 새로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국가들에서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됨으로서 제도의 분화와 견제와 균형의 효과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의 보장 역시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의 개념처럼 ‘제왕적 사법부’ 역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일탈된 사법부의 위상을 지칭한다. 최 장집 교수의 이 개념화는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에 대한 선거와 같은 국민의 통제 수단이 존재함과 달리 사법부에 대한 통제 수단의 부재와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원리인 대표성의 부재를 잘 지적하고 있다. 확실히 사법부에 대한 통제 장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정당성의 부재는 미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미국의 국부들이 우려했던 바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즉 보호자를 누가 보호할 수 있는가?
  

최 장집 교수의 제왕적 사법부 개념을 받아들이건 혹은 그 개념화를 거부하건 간에 확실한 것은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운영하는 정치 제도는 권력의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운영원칙하에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동원리는 역사적인 것으로 영국과 프랑스 미국을 거치면서 이론화를 거치고 체계화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3권의 분립여부와 사법부의 강화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판단이나 분석을 위해서는 다시 역사적 개념인 권력의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미국 헌법을 디자인 한 연방주의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미국 연방주의헌법에 여향을 미친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권력의 분립을 먼저 주장한 것이 로크이고 로크가 몽테스키외에 미친 영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로크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로크의 권력 분립에는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로크에게는 입법권, 행정권, 연방권이 있었을 뿐이다. 그에게 사법권은 행정권의 일부일 뿐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엄격한 삼권 분립을 알아보려면 삼권분립론의 선구자인 몽테스키외를 살펴보아야한다.
  

모든 사상가들을 살피기 전에 해야 할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그것은 그만큼 정치사상이 시대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몽테스키외의 본명은 샤를루이 드 스공다( Charles-Louis de Secondat )이다. 몽테스키외는 1689년 프랑스의 보르도 인근의 라 브레드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기 한해 전인 1688년은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던 해이다. 로크와 같은 뛰어난 사상가들이 명예혁명이전과 명예 혁명기를 지배했던 데 비해서 아직 절대주의의 엄격함에 놓여 있던 프랑스에서는 18세기에 그들의 혁명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몽테스키외 같은 철학자를 배출하게 된다.
  

몽테스키외는 하급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보르도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이후 1716년에 남작의 지휘를 받고 보르도 고등법원의 고등법원장이 된다. 그리고 1731년에 오스트리아, 독일등을 여행하고 영국에 2년간 머물게 된다. 그리고 1748년 20년간의 고민과 독서를 통해서 <법의 정신>을 출판한다. 그가 영국을 여행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태어난 시점과 그의 출신 배경은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핵심적 열쇠가 된다. 즉 루이 14세로 대표되는 절대주의 왕정이 프랑스에 미친 영향은 왕권의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귀족층의 권한 약화현상이다. 이는 영국의 명예혁명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치 체제를 온건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또한 정치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자유보장’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지배’ 혹은 ‘법의 정신’이 필요했다. 그의 정치 철학의 핵심에는 강력한 전제적 왕권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인가? 그에게 자유란 ‘안전’을 의미한다. 공포상태로부터 벋어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보장이 바로 ‘안전’이며 ‘자유’이다.
  

몽테스키외는 전제적인 왕과 시민사이에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만일 이러한 완충장치가 없다면 왕은 자신의 판단이나 변덕에 근거하여 폭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바로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다. 따라서 왕과 시민 사이의 완충장치가 존재해야 이러한 폭력에의 집적적인 노출을 막아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
  

몽테스키외가 완충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여겼던 두 가지는 첫째, 기본법, 자연법, 현행법등을 포함하는 법과 제도와 둘째, 귀족과 같이 권력자와 시민사이에서 권력의 행사를 조절 할 수 있는 중간 계급 혹은 중간 세력이었다. 따라서 몽테스키외가 우려하던 전제정은 이 두 가지로부터 완충되지 못하는 정부 형태로 이는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정부형태인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몽테스키외의 정부 유형에 대한 분류와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미국 연방주의 헌법에 미친 영향과 한국에서의 3권 분립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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