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공법-문제집만으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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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공법-문제집만으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
  • 법률저널
  • 승인 2013.08.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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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집만으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

 

공무원시험 객관식은 사법시험 객관식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사법시험 공부방법론을 전적으로 공무원시험에 적용하는 것은 소 잡을 칼로 닭 잡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공부과정에서 수많은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법시험 공부방법론 중 세련된 방식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에는 굳이 공무원시험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방법론도 있다.

 

공무원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라

 

아공법에서는 기본서의 발췌독을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초보자가 기본서없이 오직 문제집만으로 공부하면 영원히 합격할 수 없는 것일까? 누군가는 말한다. 문제집만을 보아서는 1,000권을 보아도 합격할 수 없다고 한다. 똑같은 문제가 다시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란다. 그 놈의 응용문제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적어도 공무원 객관식시험에서는 문제집만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사법시험과 기출문제의 수를 비교할 수 없어

 

공무원시험에는 워낙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 공무원시험 공부를 직접 해보았다면 이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시험에서도 역시 항상 새로운 문제만 나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시험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적인 수험생이 새로운 문제라고 착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기출문제의 외형만을 변형하여 출제한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응용문제라는 것도 그 이전 기출문제와 거의 똑같은 출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기존 기출문제를 수험서의 해설을 통해 충분히 공부했다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수준으로 문제가 재탕된다는 소리다. 해설이 아니라 보기지문만을 제대로 숙지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수도없이 출제된다. 1,000권이 아니라, 과목당 엄선된 문제집 2권씩만 제대로 숙지해도 시험에 합격한다.

 

공무원시험보다 상위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

 

공무원시험에서의 출제형태는 현행의 관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상위 객관식시험이 존재하고 있기때문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상위 혹은 동급의 기출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다시 재탕할만한 기출문제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출제교수로서는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데에 많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공무원시험문제보다 사법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훨씬 부담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시험의 경우 우려먹을 수 있는 기출문제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상위시험은 물론, 동급시험의 기출문제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관련 기출문제수가 사법시험 기출문제수와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바로 이런 점에서 공무원시험은 문제집 중심으로 공부해나가도 충분히 합격에 도달할 수 있다.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문제와 기출이 변형된 문제는 엄연히 다르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기출문제가 변형되어 출제된 것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출제된 것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본서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다. 항상 강조해왔듯이, 기본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험경쟁률보다 어렵다. 합격자 중에서조차 제대로 본 사람이 드물다. 합격자라고 다 기본서만 죽어라 본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정말 새로운 문제는 기본서를 발췌독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발췌하여 읽어 가는 것만큼 그 쟁점과 관련한 예상문제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가는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예상문제를 잡아낼 수 있다. 막연한 독서가 아닌 표적을 정확히 인식하는 독서를 할 수 있다. 기출문제의 변두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제3편에서 자세하게 다시 언급한다.

 

2. 기출문제를 대하는 당신의 수준

 

기출문제에 대한 당신의 무관심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당신에게 각 과목의 각종 최신기출문제들의 존재 자체를 아는지부터 묻고 싶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 설사 최신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집이 출간된 이후의 최신기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추가를 해야 한다. 김유환 강사의 객관식 문제집은 그 해 초에 출판되므로 당연히 그 이후의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수험생 스스로 알아서 자신만의 추록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추록으로 발간해주는 강사는 불행히도 거의 없다. 최신기출문제를 추가하는 작업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거저먹을 골을 골대 앞에서 대기권으로 날려 보내는 것과 같다. 골키퍼 없는 골대 앞에서 로또발리슈팅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관세사 시험에서 최근 행정법 과목이 제외되었다. 나는 이 정보를 작년 관세사카페를 통해서 직접 알아냈다. 아마도 합격하신 분들 중에도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일반 수험생들 중에는 더더욱 모르는 수험생이 많을 것이다. 문제집을 보다 보면 09년에 관세사 기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2010년에도 관세사 기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강사가 문제집에 정리해 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헌법의 경우 그 해의 사법시험 1차 기출문제를 풀어 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수험정보력이 전무한 것에 해당한다. 2012년 7급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2011년 초에 있었던 사법시험 1차 헌법문제를 숙지하고 가야 한다. 헌법이 어렵게 나오면 그 해의 사시기출문제나, 그 전 해 8월에 실시되는 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를 재탕하는 수준으로 출제된다. 절대 그 보다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는다. 그 이상의 문제는 맞힐 수가 없는 문제이다. 2010년 7급공채 헌법의 경우 시험이 워낙 쉬워서 이 문제들을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갔다고 하더라도 합격점수를 따내는데 별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경우 그 기출문제를 공부했는지 유무는 고득점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수험생으로서 정보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학원 안 다닌다고 정보력 부족인 것이 아니다. 학원가에서 풍문으로 듣게 되는 쓸데없는 무용지물 정보를 두고 정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득점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몰라도 되는 정보가 너무 많다. 득점에 도움이 되거나, 향후의 수험방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지식을 들어 비로소 수험학적으로 정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기출문제의 중요성

 

문제집을 풀다보면 행정법에서 기출문제는 어떤 시험에서 쏟아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문제집에 수록된 기출문제에서 소개되는 시험이 도대체 언제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지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 시험이 본인이 응시할 시험직전에 있다면, 무조건 그 문제를 어떻게든 구해 와서 구워삶아야 한다.

 

한국사의 경우 문제집 출간 이후 실시된 최근기출문제가 몇 개월 후의 시험에 그대로 재탕되었던 적이 있다. 행정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2010년 시험에 재탕된 문제 중 정보비공개 관련 판례사례 문제였는데, 2010년에 이 문제는 정말이지 무수하게 재탕 또 재탕되었다. 해당문제를 직접 찾아보기 바란다. 행정학의 경우도 다를 것이 없다. 다른 과목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는 정말 자주 발견된다. 당신은 부디 로또발리슈팅을 하지 않기 바란다.

 

기출문제를 정복해 나가는 방식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점차적으로확장해 나가는 것은 객관식시험에 합격하는 정도(正道)이다. 기출문제를 등한시하는 공부방법론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부방법론에 따라 기출문제를 정복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의 차이가 수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방법론이 달라지면 공부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출문제를 정복하는 방법론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즉, 평균적인 수험생의 경우 기출문제를 정복하는 방식에는 우열이 존재할 수도 있다.

 

공무원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과거의 행정고시 1차시험, 사법시험 1차시험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군다나 공무원시험의 경우 사법시험 등과는 달리 직렬별로 무수하게 기출문제가 누적되어 있다. 따라서 무슨 대단한 방식으로 공부해야만 기출문제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즉, ‘기본서’를 통해 기출문제를 마스터하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기본서를 1, 2회독 정도 했다면 미련없이 기출문제집을 그 자체로 공부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장 효과적이다.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지엽적인 쟁점들은 기출문제가 다 마스터되고 난 후에나 봐야 한다. 기출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서를 발췌하여 읽을 때에도 지엽적인 쟁점에까지 눈을 돌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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