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제’ 토론회...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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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제’ 토론회...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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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7.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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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주목을 받았던 대법원 주최 첫 공개토론회가 25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법조인양성, 그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법조계, 교육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가 사회?교육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토론자간 의견차를 드러내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책 이끌어내기까지 상당한 험로를 극복해야 함을 예고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현행 법률가 양성제도는 대학의 법학교육을 멍들게 하는 원흉이 되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체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고 사법시험은 순수한 의미의 자격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부학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기술’을 연마하는 지금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으로는 국제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며 “강한 법학교육과 약한 사법시험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중원 대한변협 이사는 “법학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법학계에서는 매년 최소 2천-3천명 가량의 법조인을 배출해야 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저질 법조인을 대량으로 배출, 법조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일원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법조인 선발과정에 아무런 응시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제도”라며 “법조인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실무교육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법연수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주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는 “한국의 법대 수는 90여개로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다”며 “법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판?검사의 대학 파견교수제 도입 등이 논의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 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시생들의 절반 이상은 사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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