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추석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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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추석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13.08.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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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15일) 중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7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10년간 11일(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수)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의미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고려한 것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 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정안은 현행 공휴일별 상징성 및 제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공휴일 제도 개선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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