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재판연구원 로펌 취업알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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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재판연구원 로펌 취업알선”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13.08.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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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조일원화 취지에 정면 배치”

 

대법원이 임기가 만료되는 제1기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의 취업 알선을 위해 국내 대형 로펌의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의 이러한 계획은 로클럭→대형 로펌→판사 임용으로 이어지는 폐쇄적 선발 과정을 구축해 ‘대형 로펌과 법원 간’의 커넥션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으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그간 법관 선발의 기준과 성적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고위공직자 자녀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등 시비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온 터에 이같은 선발 방식은 ‘현대판 음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21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주최로 ‘재판연구원 변호사 채용 관련 비공식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다. 국내 최상위 10대 로펌 인사담당 변호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계약 만료를 앞둔 로스쿨 출신 로클럭 1기들의 취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계획했다.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협 관계자에게는 특히 이번 모임이 언론 및 기타 기관에 알려지지 않을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언론 등에 쉬쉬하며 그들의 취직을 10대 로펌에 부탁하는 것이 향후 판사임용을 앞두고 대형로펌에 보내 ‘경력 관리’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성철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이는 법조 경험이 없는 판사에 의한 무리한 재판을 지양하고 사법기관의 엘리트주의와 폐쇄적 관료주의를 근절시키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근간을 시작부터 흔드는 처사”라며 “변화된 제도 속에서도 순혈주의 강화로 인한 그들 간의 커넥션을 공고히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2012년부터 도입된 재판연구원 제도 일명 ‘로클럭 제도’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일정 기간 재판업무를 보조하고, 특히 쟁점의 검토, 법리 및 문헌조사 등을 도와 줄 사람을 선발하여 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작된 제도이다.

 

그런데 윤 사무총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연구원들이 계약된 기간이 끝나고 어떤 업무영역에 종사할 지를 신경 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더구나 그들의 취직을 언론 등에 쉬쉬하면서 10대 로펌에 부탁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라며 “혹시라도, 재판연구원제도를 판사임용의 전단계로 생각하여 이제 법원에서 임기를 마치는 그들을 대형로펌에 취업시켜 ‘경력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로클럭이 10대 로펌으로 갔다가 다시 법관이 되는 구조가 형성되면, 법관 상당수가 10대 로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고 법원은 10대 로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협이 법원행정처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얼마 후, 법원행정처는 돌연 어떠한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이유도 대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같은 제안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대한변협은 “더 이상 법원행정처가 시대착오적이고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말로 올바른 사법정의 실현과 제도 정착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초 로펌과의 모임을 갖고자 했던 취지는 외부(재야 법조계)에서 처음 시행된 재판연구원의 역할, 2년간 수행한 업무, 2년간 재판연구원 활동으로 얻은 경력과 능력이 어떤지 등에 관해 궁금해 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실제로 재판연구원들이 2년간 어떻게 생활하고 근무했는지에 대해 재야법조계에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요 로펌 외에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인 대한변협 측에도 참가 요청을 했지만 대한변협 측에서 참석 여부를 답변해 주지 않아 로펌만을 대상으로 설명회 시행 시 법원이 나서서 취업알선 해 준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보여 최종적으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협에 참가 요청을 하면서 당시 아직 모임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비공개로 해달하고 한 것일 뿐이고, 특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 비공개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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