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출신 공무원, 대학진학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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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출신 공무원, 대학진학 지원 확대
  • 법률저널
  • 승인 2013.08.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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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원대상 60명까지 확대

 

대법원이 사법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야간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및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행정부의 고졸 출신 공무원들도 일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직 내 고졸 출신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 학비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6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금년도 고졸출신 공무원 11명 야간대학에 재학 중이다.

 

이 과정은 학사학위가 없는 52세 이하(’61.1.1.이후 출생자)의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각 부처의 선발과정을 거쳐 입학시험 대상자로 선발되면, 개별적으로 학사 야간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 합격할 경우 등록금을 지원받게 된다.

 

최대 5년까지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성적이 낮으면 (평균 75점 미만)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졸업 후 해당분야에 일정기간(훈련기간의 50%)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특히, 작년부터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를 통해 고졸 출신이 매년 100여명 이상 채용되고 있고, 올해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 고교과목(사회‧수학 등)이 추가됨에 따라 향후 야간대학과정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대상으로 학과성적 상위 30%이내 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선발, 견습근무(6개월) 후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된다. 올해는 1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고졸 출신 대학지원과정을 통해 유능한 고졸자들이 공직에 많이 들어오고, 능력발전의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력·스펙에 상관없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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