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경기와 법조인 선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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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경기와 법조인 선발제도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3.08.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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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육상, 특히 단거리 경기에서 선수들은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에서 심판의 총성이 울리기 진전까지의 초조감은 상상 이상이라 한다. 어떤 순간보다 심장 박동수가 크다고 한다. 8명 중 과연 몇 등을 할 수 있을지, 예전에 함께 경쟁해보지 못해 전혀 모르는 선수들간의 경기는 더욱 더 그렇다고 한다.


러시아 모스크바 루츠니키 스타디움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13 모스크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한창이다. 세계 206개국에서 1,974명의 선수들이 자신과 자국의 영예를 위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소위 수많은 스포츠 경기 중 아무런 도구 없이 자신의 몸뚱이 하나만으로 승부를 가리는 대표적인 종목이 육상이다. 이들은 자국 내에서 지역예선, 국가예선을 거쳐 국가의 대표로 발탁되어 대회에 참가했기에 모두가 내로라는 육상의 제1인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중계를 통해 보이는 이들 선수들간의 기량은 큰 폭으로 차이가 있는 종목이 반면 박빙을 펼쳐 보는 이들로 하여금 스릴을 느끼게 하는 종목도 있다. 기자 역시 심야방송을 통해 이번 대회를 수시로 눈요기하곤 한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육상경기 출발선에서의 선수들의 긴장감은, 동일한 조건에서 실력 하나만으로 합·불합격을 결정짓는 모든 시험에 응하는 수험생들이 시작 벨과 함께 시험지를 펼치기 직전의 심정과도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피부가 희든 검든, 키가 크든 작든, 덩치가 크든 작든, 달랑 팬츠 한 벌과 운동화 하나만을 꾸린 채 철저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선수보다 앞서기 위해 안간힘 쓰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조건이 주어지고 동일한 방법만이 허용되는 공통의 룰(규칙) 속에서 한껏 기량을 펼친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참으로 보기 어려운 경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사회 전 분야에서, 특히 객관적인 실력과 능력을 통해 선발이 이뤄져야하는 취업시장에서 정실주의, 엽관주의, 편법, 부정청탁 등이 판을 친지도 벌써 오래됐다. 사람을 뽑고 선발하는 분야가 공정해야 사회가 안정적이다. 특히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자신의 노력과 실력만으로도 사회 어느 분야에든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약자들에게는 또 다른 시책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평온한 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나마 아직은 공무원 선발 및 자격시험이, 마지막 보루로서 공정성을 잃지 않고 있어 사회구조적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다른 조건은 없다. 그저 열심히 공부해 다른 수험생보다 성적을 더 얻으면 된다. 자격시험 또한 마찬가지의 룰이 통용된다. 그 최상에 각종 고등고시 및 공무원 공채시험, 사법시험, 공인회계사 등과 같은 시험제도들이 있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것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초점은 법조인 선발에 쏠리고 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를 두고 말들이 많기 때문이다. 요지는 사법시험은 공명정대한 제도지만 로스쿨은 고비용, 선발과정의 불투명 등 잡음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고비용의 문제는 예비시험 도입 필요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법조계, 국회 등에서는 이를 위한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합의를 통해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될지 주목되는 사회의 큰 이슈거리임에 틀림없다.


분명한 것은, 몸뚱이 하나만으로 붉은 트랙을 달려 상대 선수를 이기면 되는 육상경기처럼, 그러한 최소한의 룰이 예비법조인 또는 법조인 선발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들에게 송사를 맡기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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