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선택과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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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선택과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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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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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응시생간 점수차 클 듯…
 
올해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 11일 양일간 제22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은 “둘째날 시험과목인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이 이번 시험의 합격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행정쟁송법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논란이 큰 과목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민사소송법 관련 논점이 출제됐다”며 “선택과목으로 민사소송법을 택한 응시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쟁송법의 소송상 화해 등 논점과 민사소송법의 논점은 다르다”며 “제3문의 주요논점은 해당 제도를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논점이 출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선택과목간 난이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응시생들이 이번 시험의 특징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경영조직론을 선택했다는 응시생 김모씨는 “경영조직론의 경우 기출문제는 다시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시됐는데 올해 그게 깨졌다”며 “기출 부분을 건너뛰거나 대충 훑어 본 응시생들은 크게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경제학은 지나치게 쉽게 출제됐다는 의견이 많다. 응시생 이모씨는 “거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됐고 너무 쉬워서 오히려 표준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응시생들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본과 판례에 충실한 출제였다는 평이다.

인사노무관리와 민사소송법도 비교적 무난한 출제였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행정쟁송법과 경영조직론의 경우 수험생간 점수차이가 크게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동법=공부를 착실히 해 온 수험생은 큰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는 비교적 평이한 출제였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해 50점 배점으로 출제된 사례의 경우 최근 판례는 없지만 노동법의 주요논점이자 판례법리가 정립된 사안이므로 답안의 논리적인 구성과 내용의 깊이가 고득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에 관한 사례문제도 판례법리를 적용한 사안의 해결능력을 요하는 문제였다.

약술형 문제도 관련 법령이 적은 부분에서 출제돼 판례의 상세한 적시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험전문가 K씨는 “모든 문제가 해당 부분의 주요판례법리를 바탕으로 출제됐다“며 “판례법리를 사안에 어떻게 적용ㆍ해결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관리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였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은 어려웠다고 평하고 있어 다소 의견이 나뉘고 있다.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고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이다.

수험전문가 N씨는 “지난해 워낙 쉽게 출제돼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최근 인사노무관리 시험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출제였다”고 이번 시험에 대해 평했다.

그는 이어 “인사노무관리의 기능적 측면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는 계속 출제될 것이므로 과목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며 “또 인사노무관리의 특성상 제도나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 등의 이해가 답안에 현출돼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행정쟁송법=행정쟁송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렵게 출제됐다는 것이 수험가의 중론이다.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에서 출제돼 응시생간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송상 화해가 취소소송에서도 허용되는지를 물은 제3문은 일부 응시생들 사이에서 민사소송법 논점에서 출제됐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수험전문가 L씨는 “제3문의 경우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처분권주의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정리해 두지 않은 응시생은 답안작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제1문도 자주 접하지 못한 부분에서 출제돼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응시생간 점수가 크게 차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선택과목=경영조직론은 제2문에서 2010년에 출제됐던 협상에 관한 문제가 다시 출제되면서 기출내용은 재출제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져 응시생들을 당황시켰다.

수험전문가 C씨도 “제2문의 일부가 기출문제와 중첩돼 기출문제 배제의 원칙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는 또 “미시와 거시가 균형있게 출제되던 방침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미기출주제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등 일부 응시생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출제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불의타 없는 무난한 출제였다는 평이다. 수험전문가 L씨는 “민사소송법의 출제경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는 분설형 문제도 본격적으로 출제될 것이며 이는 이미 출제된 논점을 포함한 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경제학은 평이한 주제로 출제돼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낮은 난이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때문에 응시생들은 표준점수가 크게 낮아지는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작은 실수 하나가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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