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제3과목’ 과락 폭탄
상태바
법무사 1차, ‘제3과목’ 과락 폭탄
  • 법률저널
  • 승인 2013.08.09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균점수, 민사집행법 가장 낮아
제2과목인 민법이 낙폭 가장 커

 

2013년도 제19회 법무사 제1차시험은 예상대로 제3과목인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과목인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합격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3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절반이 ‘40점 미만’의 과락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61.3%가 ‘제3과목’을 꼽았다. 다음으로 제2과목 17.1%,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15.3%, 제1과목(헌법, 상법)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제3과목에선 민사집행법이, 제2과목의 경우 민법이 가장 까다로웠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합격자 현황에서도 수험생들의 반응과 궤를 같이했다. 합격자의 평균점수를 보면 제3과목의 평균점수는 66.93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높은 제1과목(79.266점)에 비해선 무려 12.334점의 차이를 보였다.


또 제2과목의 평균점수도 77.353점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지난해(85.780점)에 비해서는 8.427점이 떨어져 낙폭이 가장 큰 과목이었다.


결국 이번 시험에서 민사집행법과 민법이 합격선 하락의 주범이었고,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된 셈이다.


반면 지난해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던 제1과목은 올해 79.2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69.689점)보다 무려 10점 가까이 상승하면서 합격선 폭락을 저지했다.


전체 응시자의 성적분포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응시자 1889명 가운데 제3과목은 ‘80점 이상’의 상위권 비율이 1.3%(25명)에 불과했으며 전년도(3.7%)에 비해서도 2.4%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제1과목은 전체 응시자의 13%(246명)가 ‘80점 이상’이었으며, 제2과목 10.5%(198명), 제4과목 9.4%(178명) 등의 순이었다.


‘70점 이상’에서도 제3과목의 경우 8.5%(160명)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하지만 제1과목은 33.8%(638명)에 달했으며 제2과목(26.2%), 제4과목(22.4%) 등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371명 가운데 제3과목은 ‘70점 이상’이 151명에 불과한 반면 제1과목은 352명, 제4과목 326명, 제2과목 317명 등이었다. 심지어 합격자 중에서도 7명은 제3과목의 점수가 ‘40이상 50미만’에 속했다.


밀집도가 가장 높은 점수대를 보면, 제3과목은 ‘40이상 50미만’이 14.1%(266명)로 가장 두터운 점수분포를 보였으며, ‘50이상 60미만’의 점수분포에도 13.8%(260명)를 차지해 이번 시험에서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음을 뒷받침했다.


제1과목의 경우 ‘70이상 80미만’의 점수대가 20.8%(392명)로 가장 많이 몰렸으며 ‘60이상 70미만’이 17.3%(326명)를 차지해 제1과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2과목은 ‘60이상 70미만’이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했으며 제4과목은 ‘70이상 80미만’이 가장 많았다.


과락률에서도 제3과목이 전체 응시자의 절반을 차지한 50.5%(954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과락률(36%)에 비해서 14.5% 포인트 높았다. 다음으로 제4과목이 43.9%(830명)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제4과목의 경우 70점 이상의 중상위권의 비중도 높아 점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제1과목의 과락률이 22.6%(426명)로 가장 낮았으며 제2과목(541명)도 28.6%에 그쳐 비교적 낮았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