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법무사 1차시험 문제해설-비송사건절차법
상태바
제9회 법무사 1차시험 문제해설-비송사건절차법
  • 법률저널
  • 승인 2003.07.29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희수 법무사


문36 : 총칙에서 출제됨. 정답 4번. 수준 : 중

누구나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항고에서 강의시간에 강조하였듯이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비송법 총칙상 수시항고에는 원칙상 즉시항고가 없고 예외적으로 비송법 각론상에 법에 개별적으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고 했다.


문37 : 민사소송에서 출제됨. 정답 4번. 수준 : 중상

좋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된 부분에서 역시 출제되었다. 약간 4 번과 5번 사이에 약간 고민하는 문제였지만 원칙상 추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므로 4번을 선택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문38 : 상사비송. 정답 3번. 수준: 중상

좋은 문제라고 생각됨. 제9회에서 유력하게 검사인선임사건 중 회사설립시 검사인선임사건 또는 문 38번의 검사인선임 사건 중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역시 기출되었습니다.

체감상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한사람에게는 지문5번이 생소하였겠지만 정답 3번이 지문이 명확히 틀린 지문이므로 대부분 정답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문39 : 상업등기 이의신청문제. 정답 2번. 수준: 중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40 : 민사비송 문제. 정답 4번 수준: 중상

체감상 상사비송에서 출제되어서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정답이 너무 명확하여 누구나 정답을 선택하였으리라 본다. 즉 재판의 효력은 대체적 효력으로 신청인뿐만 아니라 기존주주에게도 미친다.


문41 : 민사소송 문제. 정답 4번 수준: 중상

좋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총칙상의 이론을 잘 알고 있는 분은 민사비송 본 사건을 몰라도 답을 4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다. 총칙상 민사소송법과 달리 비송법 14조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 이외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작성하므로, 반드시 조서 작성이 틀린 지문이다.


문42 : 상업등기중 주식회사 문제. 정답 5번. 수준: 중상

좋은 문제임. 체감상 지문이 길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였음. 그러나 5번이 정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준비금자본전입의 변경등기시

1. 원칙: 이사회결의사항이므로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은 첨부서면이 아님.
2. 예외: 정관에 주주총회로 위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이 효력규정이므로 정관도 첨부를 요구한다.
3. 그러나 자본금 5억 미만인 1인 이상인 회사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자본진입결의시 정관규정이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정관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43 : 상업등기총칙문제. 정답 2번. 수준: 중

4번 상업등기규칙 지문과 5번 최근 예규 문제가 지문으로 체감상 약간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2번 지문이 명확하게 틀린 지문이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전략상 4번과 5번 지문을 불필요도 없다고 생각된다.
인감제출 의무자는 법인인 경우 대표권 있는자(대표이사등). 개인상인인 경우 대표자이다. 따라서 위임을 한 경우 위임인인 대표자등 인감을 제출하여야지 수임받은 법무사등의 인감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문44 : 주식회사편. 정답 5번. 수준: 상

출제될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출제자가 수험생들이 암기와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차별화 시킬 의도였는지 정답이 3번과 5번 2개중에 선택의 고민을 많이 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중 3번을 선택한 수험생들도 44번 문제를 틀렸다고 크게 당락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너무 아쉬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번 지문: 원칙적으로 주식분할시 자본감소가 초래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할 필요가 없어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서면이 아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단주 등으로 인하여 자본감소가 발생시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므로 자본감소초래시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서면이 된다.
 
따라서 문제지문상 괄호로(자본감소초래시)가 없었다면 3번이 답이 될 수 있는데 괄호가 충실하게 (자본감소초래시)라고 명기하였으므로 출제자는 3번을 답으로 주지 않고 수험생들에게 틀린 지문으로 선택을 유도한 것 같다.
5번: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므로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만 첨부서면이지 이사회의사록은 첨부서면이 아니다.


문45 : 상업등기종합문제. 정답 4번. 수준: 중상

4번 지문: 강의시간에 역시 시험 나온다고 강조한 지문으로서 회사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 지배인인감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46 : 상업등기총칙. 정답 2번. 수준: 하

누구나 맞혀야 하는 문제임. 2번 지문은 회사측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문47 : 주식회사편. 정답 3번. 수준: 중

출제될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으로서 누구나 정답을 선택하였으리라 본다.
 
문48: 총칙. 정답 3번. 수준: 중

비용부담자에 대하여 기출될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 누구나 정답을 선택하였으리라 본다.


문49: 주식회사편 상호가등기. 정답: 3번 수준: 상

이번 비송법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됨.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수험생입장에서는 불의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제 강의 시간에도 상호가등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었지만 항소가등기 이후 각종변경등기여부에 대하여는 이해하기 어렵고 암기도 어려우니 패스하라고 한 부분에서 2개 지문이 나왔고 그 2개 지문 중에 한 개가 답이 된 경우이다.

나머지 3개 지문은 강의 시간에 특히 강조하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틀린 지문이었으므로 대부분 수험생은 3번과 5번 지문 또는 2번 지문(2년)에서 고민을 많이 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답을 선택한 응시생들은 그날 운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문49번을 틀리더라도 당락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문50 : 주식회사편. 정답 1번. 수준: 중

해산과 청산에서 1문제 기출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답1번은 판례문제로서 비송법 내용을 모르더라도 민법상 법인에 관한 편에서(또는 상법에서) 판례를 공부한 부분이라면 누구나 정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다.


결론 : 44번과 49번 2문제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공부한 분이라면 13문제정도는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