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도 법무사시험 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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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인도 법무사시험 보게 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3.08.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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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시정권고 결정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약시인 시각장애들은 확대기 등 특수 기계를 지참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전맹(全盲)으로 1급 시각장애인 이OO씨. 그는 2013년 현재 법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며 법무사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신과 같은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떠한 편의도 제공되지 않아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


이씨는 비록 법무사시험에 응시한 적은 없으나 현재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장기적으로 법무사시험을 치를 계획이어서 지난 1월 중순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시험 관련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계획이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국가인권위위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1일 이씨와 같은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도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권고결정문에서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도 당사국이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현재까지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으로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사법시험 및 공무원시험의 경우에는 전맹 시각장애인 등에 대하여 시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법원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특히 “진정인은 아직 법무사시험에 응시한 적은 없어 법원행정처로부터의 직접적인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약시와는 달리 전맹인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시험을 무작정 준비하거나 응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법무사 자격시험은 대법원이 사용자의 위치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채용시험은 아니지만 시험 통과시 합격자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여 법률 관련 분야 등에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라며 “이씨가 법무사시험에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법시험은 2006년도부터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시험 공간 제공, 시험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및 점자 답안지 사용, 답안 작성시 도우미 협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시험 역시 1, 2급 시각장애인에 대해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음성지원 컴퓨터 등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6월 현재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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