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로스쿨 진학생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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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로스쿨 진학생의 다양화
  • 법률저널
  • 승인 2013.08.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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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법대 헌법학 교수

 

로스쿨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학부에서는 다양한 전공과목을 이수한 후에 대학원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법학을 공부하라는 데 있다. 이는 다양한 학부과정 못지않게 로스쿨 입학생들에게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도 함께 한다.

법률저널(2013년 9월 19일자 1면 톱기사)에서 법원공무원과 검찰공무원도 로스쿨 진학의 길을 마련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로스쿨 제도의 또 다른 장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라 반가워하지 않을 수 없다. 대검찰청은 이미 2010년부터 검찰수사관을 로스쿨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법원공무원들도 내년부터 로스쿨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그간 법원에서는 판사와 법원공무원, 검찰에서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마치 전혀 다른 직종인 양 치부되어 차별대우를 받아온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법원·검찰에 우수한 일반직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 전부터 법원에서는 법원행정고시(법원사무관시험), 검찰에서는 행정고시 검찰직(검찰사무관시험)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판검사와는 서로 다른 신분으로 작동되어 왔다. 법원행정고시 출신의 우수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고위직은 법관들의 독무대다. 법무행정뿐 아니라 법원행정의 문민화를 위해서 법관은 재판에 전념하고 행정은 행정공무원에게 맡기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간 변호사 자격 유무에 의존하여 법원·검찰에 판검사와 일반직으로 구분되어 왔던 시대적 상황도 2천 년대 이후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넘어서 로스쿨 도입에 따라 변호사 자격 유무로 공직의 구획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장벽을 뛰어넘을 필요성이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구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첫 번째 출발이 법원·검찰 일반직의 로스쿨 진입이라 할 수 있다.

30년 전 필자가 프랑스 유학시절에 접하였던 프랑스의 사법관충원제도에 당혹해 했던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같은 문제였다. 프랑스에서는 법대를 졸업하고 판검사를 지망하면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에 해당하는 국립사법관학교(?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를 지원하고 변호사가 되려면 따로 변호사시험을 치른다. 그런데 국립사법관학교 정원에 법원·검찰 일반직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그야말로 프랑스 혁명의 구호였던 ‘자유, 평등, 박애’ 중에서 법조직역에 있어서 평등원리의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이제 그 프랑스적인 법조직역에 있어서의 평등원리가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법원검찰에서 선발된 로스쿨생들이 타의 모범을 보여서 앞으로 일반직들의 로스쿨 진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서 군과 경찰에서도 그 사이 다수의 인재들이 법대 학부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이나 경찰간부로 활약해 왔다. 그런데 로스쿨이 되면서 수학연한이 길어지고 학비 부담이 많아지면서 그 진학이 다소 주춤한 상태인 것 같다. 특히 사관학교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거친 후에 장기근속 군법무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군대 내부의 사정에도 정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들의 업무영역은 단지 군검찰이나 군판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60만 대군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분출하는 각종 법적인 과제를 담당함으로써 군대 내부에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인재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정책적으로 로스쿨에 군대와 경찰 출신들도 과감하게 교육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법원, 검찰, 경찰, 군대는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현장이다. 그 현장에 법률가의 자격을 갖춘 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다.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이나 산업현장에서 법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재들에게도 로스쿨 진학의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법률가의 길이라면 법과 제도가 다른 외국으로 연수를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로스쿨에서 교육받아 법률가의 자격을 갖고서 당당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을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법치주의 구현의 방사효과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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