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섭의 정치학-민주주의와 토크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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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의 정치학-민주주의와 토크빌 (3)
  • 법률저널
  • 승인 2013.08.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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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민주주의, 휴머니티

 

신희섭 베리타스 법학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크빌이 본 민주적 전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지난시간에 본 것처럼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개인들은 평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지킬 수 있는 질서를 위해서 자유를 체념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민주주의를 전제적으로 이끄는 요인 중의 하나는 “개인주의”라는 것이다. “개인주의”는 토크빌이 모든 평등화의 경향을 요약한 개념이다. 이는 자신의 이성에 의한 진리와 인식의 도달가능성에 대한 데카르트식의 합리주의의 정신작용이면서 이러한 인식론에 기반 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칭한다.
  

이러한 “개인주의”의 태도는 사회의 의무와 유대감과 존속요건들을 와해시켜버린다. 사회는 자신의 이해를 확보하는 경제관계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의 어떠한 특성이나 의무도 개인에 구속요건이 될 수 없다. 자유주의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의 질서와 권위와 국가는 이미 해체되어버렸다. 또한 종교개혁에 의해서 종교적 권위 역시 상대적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개인을 구속하거나 개인의 상위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권위도 존재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에 대한 예견은 토크빌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가 특별한 것은 다른 사상가들이 무정부상태로의 위험을 주장한데 비해서 새로운 형태의 전제정치가 출현할 수 있음을 보인데 있다.
  

그는 권위부재시대의 공동체의 의사소통과 의견수렴의 기제가 주로 여론에 의해서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여론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만장일치가 존재하지 않을 때 다수의 의견을 모아주고 다수의 의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주의의 기본 토대인 소수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무시하고 여론이 하나의 견해를 강요하고 그 것과 다른 것들을 묵살하고 억압하며 이들을 이방인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토크빌이 걱정한 듯이 평등화에 대한 대중들의 욕구는 자신의 의사를 저버리고 다수의 의견을 오로지 추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경우 다수의 민주주의가 지니는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가 민주주의를 전제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또한 이런 경우 정치적인 조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건이 동시에 작동하는 사회적 토대를 가진 전제정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또한 “정치의 사사화(privatization)”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정치에 대한 참여의 부재와 공적 영역에 대한 결정을 사적인 문제로 치환한다. 또한 공동체의 결정영역을 자신의 이익극대화의 장으로 간주하여 정치를 시장화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서 정치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위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장이거나 참여하지 않는 선택사항이 된다. 이에 따라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해를 지키기를 바라면서 정치를 소수에게 위탁해버린다. 사적 이득이 보장되는 한 민주주의가 전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들의 이해와 인식은 국가(특히 행정부)의 권력증대와 맞물리면서 작용한다.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사안들은 국가의 역할을 점차 증대시킨다. 행정은 경제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과 문화적 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이해를 제외하고 공동체문제에 둔감해진 개인들은 이러한 국가의 따뜻한 관여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느껴진다. 국가는 부모와 같이 혹은 학교선생님과 같이 개인들의 활동에 관여한다. 분업에 의해서 안락함을 제공받는 개인들은 자신의 독특한 사고와 자유보다는 안락함에 만족하면서 평등화의 물질적 혜택에 안주한다. 그들에게 국가는 하나의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목자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이제 개인들은 평등화의 만족을 위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선택한 것이다.
  

토크빌이 지적하는 개인들의 평등에 대한 욕구와 질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자본주의의 시대 진전 속에서 생겨난 이해 혹 이익(interest)의 관념은 자유를 형성하게 한 인간의 이성과 그 이성의 조건들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토대를 빌미로 하여 개인의 중요성과 인식가능성 바탕 하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공동체의 필요성은 무시되고 편안함을 위해서 정치에 대한 참여와 소수의 다른 가치와의 공존가능성은 개별적 이익에 배치되어 폐기된다. 이것은 개인적 요인들에 의한 사회적 수준에서의 전제적인 정치형태의 토대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전제적으로 가지 않고 자유가 동시에 추구되는 민주주의로 가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결국 원인이 개인에 있다면 그 해답 역시 개인에서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민주주의의 평등화나 자본주의 발전이 필연이라면 국가의 기능강화 역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의 선택은 결국 개인들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가 걱정했던 평등화의 열망과 사적 이익의 열망에 가득 차 정치적 노예상태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익의 개념을 조정하면서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즉 자신의 장기적 이익과 단기적 이익을 구분하고 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장기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계몽적 자기이익(enlightened self-interest)으로 이익 범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타인과의 공존과 일정한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을 중시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교육과 사회화가 중요하다. 앞서 본 그의 습속(mores)이란 개념은 이러한 사회화를 위한 문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그 역시 동시대인들처럼 종교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개인들의 이해의 변경만으로는 개인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그에 따른 정치적 결정력을 높이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 결사체와 같은 사회적 다원주의가 필수적이다. 국가와 개인을 매개할 수 있는 중간집단의 존재는 국가의 전제화를 억제하고 사익의 집중에 따른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다. 또한 교육의 효과와 함께 참여의 실질적 체득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다수의 횡포에 대한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와 의견의 공존 속에서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정치 참여를 증대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참여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치의 규모를 줄이는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배심원제도의 활용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토크빌은 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방안은 정치를 현실화하고  사회적 문제와 책임을 개인들에게 실질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를 진척시켜가야 할 시점에서 자유에 대한 무시 혹은 자유에서의 도피 그리고 지나친 사적 자유의 확대를 위한 공동체의 붕괴와 공적 영역의 축소에 대한 그의 걱정과 대처방안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의 한국에 주는 함의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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