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년후견 등 전자소송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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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년후견 등 전자소송서비스 개시
  • 법률저널
  • 승인 2013.07.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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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는 성년후견제도 시행된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성년후견 사건 전자소송 서비스도 29일부터 확대 시행됐다.


대법원은 30일 “성년후견 등 전자소송서비스를 7월 29일부터 개시했다”며 “특히 성년후견 등 사건의 전자소송을 이용하게 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전자송달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송달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프라이버시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확인을 통해 신속한 열람 및 재판처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즉 이미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3년의 전자소송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가사, 행정 분야까지 전자소송 서비스를 확대 시행 중인 대법원은 가사소송 중 지난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건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제출, 전자송달, 전자기록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성년후견 등 전자소송은 성년후견 등 사건의 손쉬운 대리권 목록 작성을 위한 전자표준문서 제출양식(e-Form)이 지원되고 또 민감한 성년후견 등 사건에 관해 가사전자소송의 비공개 문서 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열람제한 및 열람신청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9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소송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 4월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5년 3월 집행, 비송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로 확산함으로써 재판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고품질 사법서비스 구축을 완성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서비스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보유한 세계 일류의 사법정보화 역량을 발휘해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양질의 재판절차를 지원하는 도구”라며 “향후 자체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페루 등 전자소송 도입을 원하는 해외 여러 나라에 대한 시스템 전파 및 지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자소송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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