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직장·지역가입자 차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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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지역가입자 차별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13.07.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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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건강보험법 강제가입 등 합헌 결정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조항,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 등 양자간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역시 평등권 침해성을 부정했다.


헌재는 “보험재정에 관한 사실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며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특성상 보험료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조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와 한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며 “보험료부과점수와 보험료율 등의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 내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A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 및 건강보험가입자격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각하 및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A씨는 항소심 계속 중에 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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