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시험, 한자법전 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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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시험, 한자법전 제공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13.07.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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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반발…공단 측 “한글변환 추록 제공”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내달 10일에 시행되는 노무사 2차시험에 한자표기 법전하기로 했다가 수험생들이 반발하자 한글변환 추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공단은 “다음달 10일부터 실시되는 노무사 2차시험에서 헌법, 민법 등 한자가 포함된 8개 법률에 대해 한자를 한글로 변환, 추록형식으로 별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노무사 2차시험은 2010년부터 시험장에서 법전을 나눠주고 답안을 쓰도록 시험제도가 바뀐 뒤 지난해까지는 한글법전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노무사 2차시험에 한자표기 법전이 제공된다고 알려져 수험생들 사이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험생들은 “그간 한글법전이 제공됐기 때문에 공부도 한글법전으로 했는데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자법전을 지급한다니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자표기 법전 지급은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도 배치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시험용 법전에서 한자로 표기된 법률은 헌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소액사건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대집행법 등 8가지다.

공단은 수험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7일 “시험용 법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법전을 각 법령의 원본과 동일하게 제작해 현재까지 법령원본이 한글화되지 않은 8개 법률이 한자로 표기됐다”고 해명하며 한자 표기 법률을 한글화해 법령 추록분과 함께 별도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어 23일 다시 한번 이미 제작 완료된 한자표기 법전을 제공하되 해당 법령을 한글로 변환해 별도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공단은 두번째 공지를 통해 “한자표기된 8개 법률이 현재까지 법률용어순화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법시험과 변리사시험도 한자표기 법전을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그간 한글법전이 제공됐고 그에 대한 시험의 신뢰성 보호 등을 고려해 해당 법률을 한글로 변환해 추록형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잘못은 공단측이 하고 선심쓰듯 추록을 준다고 하는 것이냐”며 “추록이 아니라 온전하게 제작된 한글법전을 제공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지급된 법전의 조문번호가 보이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 2년 연속 법전과 관련해 곤란을 겪게 되자 수험생들의 불만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험생들의 한글법전 재인쇄 요구에 대해 공단은 이미 제작된 법전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 제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 시험에서도 한자법전이 지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이 향후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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