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서울시, 법치행정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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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서울시, 법치행정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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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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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업무 협력 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힘을 모아 시민의 권익보호와 법치행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2일 오전 12시 서울시청에서 ‘포괄적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사진: 대한변협>했다. 


양 기관은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잘못된 관행을 잡아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해서는 민·관의 공동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 했다.


이어 “여러 전문분야의 법률전문가들도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적법 내지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행정과 민간의 법률전문가들을 연계하여 주는 통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특별시가 점하고 있는 선도적인 위치를 감안, 대한변협과 서울시가 공동협력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선례를 만들어낸다면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 전국적인 확산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대한변협에서 산하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서울시의 무료법률상담과 적극 연계하는 방안, ‘불공정피해상담’, ‘다문화가족 지원’ 등 향후 서울시에서 신규 추진하는 법률서비스 사업에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협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적극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전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며 “사회 구석구석을 씻어내어 진정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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