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지원 사법서비스 확대한다
상태바
법원, 장애인 지원 사법서비스 확대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7.24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배포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소송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 정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장애인 사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그간 사법부의 계속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보완하여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23일 각급 법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한 경우 각 장애 유형에 따라 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소송절차의 각 단계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지원 방안을 담았다.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언어장애,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등 각 장애 유형별 특성과 함께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은 전맹인 경우와 잔존 시력이 남아 있는 경우로 나누고 전맹인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2011년 기준 5.2%에 불과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없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전자파일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또 잔존 시력이 남아 있는 시각장애인은 글자나 그림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글자색이나 배경색, 밝기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보여주는 독서확대기 이용이 가능해진다.


민사재판절차에서 △접수, 소장심사 및 송달 단계 △제1회 기일 전 단계 △각 재판기일 단계 △판결 선고 단계 △화해·조정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지원하여야 할 편의제공의 내용 등도 포함됐다.


청각장애인이 원고나 피고 혹은 증인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법원이 수화통역인을 지정하여 재판 내용을 수화로 통역하게 하거나 전자법정에서는 속기사가 문답내용을 속기하고 속기된 내용을 법정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스크린에 띄워 보여주는 방식으로 문자통역을 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 없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장애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법원에 비치된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양식에 내용을 써서 제출하거나 소송서류 접수 시 또는 법정 등에서 말로 장애의 유형과 정도 및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면 이에 따라 각 재판부에서 사법지원을 결정해 제공된다.


또 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하여 신체적·심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장애 유형별로 제시함으로써 신체적·심리적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절차적 권리 보장에 소홀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즉 뇌병변장애인은 대화를 시작함에 있어 첫마디를 발음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말할 기회를 준 후에는 말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여야 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말하기에 앞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며 청각장애인에게 말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여 천천히 발음하면 장애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형사재판절차에서도 △공소제기 전 단계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단계 △공판기일의 심리 단계 △판결 선고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의, 또한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장애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서의 장애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공소제기 전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체포 적부심 단계에서도 수화통역 등 사법지원이 제공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애인인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 및 장애인 관련자 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할 경우 및 장애인 관련자 등의 소송 참여 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그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질문 형식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하는 등 각 증거 조사 방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담았다.


한편 법원은 이미 장애인 지원 물품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법원 청사는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물 내 출입문이나 통로, 화장실, 법정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에 따라 휠체어, 돋보기, 화상전화기 등의 지원 물품을 갖추고 법원에서 생성하는 문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출력용 2차원 바코드를 삽입해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초 시각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의 민원인용 컴퓨터에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사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독서확대기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증폭기를 배포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지원 물품의 사용 빈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에 앞서 지난 6월 사법연수원에서 실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인, 지체장애인 등이 참여해 판사들과 함께 모의재판을 실시하면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며 “가이드라인 발간이 첫 작업인 만큼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 이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