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시 내년부터 행정고시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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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시 내년부터 행정고시에 통합
  • 법률저널
  • 승인 2003.07.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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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시 1차합격자, 내년 행시 1차 면제
내년시험은 현행과목 유지

 

내년부터 지방고시가 행정고시에 통합되고 참여정부의 중점과제인 '지방인재할당제'의 취지에 부합하고 자치단체 및 지방학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 모집은 현행처럼 시·도 단위로 시행된다.


행정자치부(장관·김두관)는 지방고시를 행정고시의 한 분야로 통합, 시행하기 위해 세부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중 지방여론 수렴과 관계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방안은 △지방 고급인력 충원기능 유지와 지방고시제도의 문제점 극복 △중앙-지방간 활발한 인사교류 추진 등 연계강화 △제도변경에 따른 지방고시 준비생의 불이익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방 고급인력 충원기능 유지와 지방고시제도 문제점 극복을 위해 지방고시를 행정고시의 자치행정분야로 통합하되, 시도별 구분 모집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선발시험도 시도·시군구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훈련 후 지방자치분야에 대한 보완교육을 실시하고 시군구 배치자의 경우 2년 정도 시도에 사전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등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희망자로 선발요건을 제한, 모집하고 시보기간 종료와 함께 시험요구 자치단체에 정규임용시키기로 했다. 또 의무복무기간 2년이 끝나면 자치단체간 상호교류를 허용하고, 실근무기간 3년 경과시 중앙 각 부처와의 교류도 할 수 있게된다.


이것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관리자의 인적 교류를 통해 지방과 중앙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행정분야 합격자가 생애의 경력발전을 통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고시가 통합되는 내년 행정고시 자치행정분야 과목은 현행 지방고시 과목(1차 5과목, 2차 6과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올해 지방고시 1차 합격자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고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방고시제도는 민선 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난 95년 도입된 이래 금년까지 8회에 걸쳐 40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대부분 시도, 시군구에서 중견간부요원으로 근무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 고급인력 배출의 산실로서 지방고시제도는 최근들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험요구인원이 대폭 줄어들어 선발인원을 증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사는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금번 행정자치부의 시행계획은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선발인원을 증원 조정하는 대신, 선발된 인력에 대한 매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 고급인력 충원기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또한 지방고시를 행정고시의 한 분야로 통합하는 경우 지방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중앙 각 부처와의 인적 연계가 크게 보강될 뿐 아니라 시·도별 구분 모집, 교육훈련 과정에서 지방자치분야 보완교육 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제도로서의 현행 지방고시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고시 1차시험은 앞으로 2005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체제로 전환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50%)와 기본지식(한국사, 헌법:50%)만 시험, 과목구분이 대폭 사라진다. 또 2006년에는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75%와 기본지식(헌법) 25%의 비율이 반영되고 2007년부터는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로 완전 대체된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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