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정부 정책 홍보방송인 한국정책방송(KTV)과의 협약을 통해 사법정보의 제공과 사법부 주요 제도의 안내 및 홍보,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의 원활한 실시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사법 구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16일 오후 대법원 본관에서 법원행정처와 KTV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제휴 협약식<사진: 대법원>을 가졌다.
이날 7가지 협력 내용을 보면 먼저 법원 및 재판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방송과 양 기관의 홍보 확대다.
법원과 재판 관련 프로그램의 소재 제공, 방송 출연 등 제작 지원 및 이를 통한 양 기관의 홍보를 확대하기로 한 것.
이어 대법원 공개변론의 촬영 및 중계방송과 프로그램 편성 협력하고 사법부 관련 영상 콘텐츠의 상호 제공 및 활용하기로 했다.
또 방송매체를 활용한 각종 사법정책 및 제도의 안내 및 홍보 확대와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역할 등 공익캠페인 등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방송을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법원 및 재판 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엄의 공동 개최 및 방송 후원, 기타 사법 관련 공공정보의 활용 방안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대법원 지난 3월 사법 사상 최초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에 대한 중계방송을 실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협약으로 법원은 방송을 통해 판결과 재판 등 사법정보 제공과 국민참여재판 등 각종 사법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에 대한 중계방송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실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셈”이라며 “투명하고 열린 법정,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