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월남 고엽제 피해, 인과관계성 없다”
상태바
大法 “월남 고엽제 피해, 인과관계성 없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7.15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재판관할권 인정...인과관계는 글쎄...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베트남 참전군인들 16,579명이 제기한 3건(대법원 2006다17539, 대법원 2006다17553, 대법원 2006다17546)의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총 5,227명 중 시효 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들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베트남 정부와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에 따라 1965년 10월부터 1973년 3월 월남에서 철수할 때까지 약 32만 명의 장병을 베트남전에 파병했다.


이날 3건의 선고는 이 중 16,579명이 베트남 전쟁 동안 살포된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TCDD)에 노출되어 당뇨병, 암, 염소성여드름 등 각종 질병이 생겼다며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 케미컬 컴퍼니와 몬산토 컴퍼니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국제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고엽제의 제조물로서의 결함 여부 ▲참전군인들의 질병과 고엽제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고엽제 노출로 인한 피해자가 우리나라 참전군인이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장소도 우리나라”라며 “피고들도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군인들이 우리나라에 귀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이 그 피해 배상 여부에 대하여 재판할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베트남전 당시 피고들이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연구하고 고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며 고엽제 제조 설계상의 결함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베트남 참전 군인들에게 발병한 질병과 고엽제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전군인들에게 발병한 질병 중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으로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발병되지 않는다”며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그 외의 당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다발성골수종 등 각종 질병들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질병은 그 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참전군인들이 보유하는 이같은 각종 발병이 베트남전에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된 것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며 인과관계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또한 “참전군인으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이 선친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2세들에게 말초신경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고엽제후유의증 질병과 고엽제후유증 질병 중 말초신경병과 버거병에 대해서도 고엽제 노출과의 인관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염소성여드름이 발병한 참전군인들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받아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질병이 염소성여드름이라는 것과 그것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그 등록일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결국 대법원은 염소성여드름 환자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39명에 한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넘어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했다.


이번 고엽제소송은 1999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심 제소가 이루어진 후 이날 대법원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약 15년이 경과한 사건으로 2006다17539 사건의 기록은 330책에 달할 정도(1책 분량은 500페이지)로 방대한 분량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고엽제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되어 확정된 것은 세계적으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소송제기 16,579명의 베트남 참전군인 중 시효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환자 39명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이라며 “고엽제의 제조물로서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한하여 고엽제 제조회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고엽제소송과 관련한 오랜 법적 공방을 일단락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참전군인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미국법정에서도 승소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성진 기자 desk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