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행정절차법 개정 학술대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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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행정절차법 개정 학술대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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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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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장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법치행정의 확립과 국민의 권리보호의 확대, 행정수행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과의 갈등의 해소 및 합리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절차법의 전면개정은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는 판단에서 행정절차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합의점을 마련한다는 자리였다.


제1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정 15년의 평가”에 관해 김기환 사무관(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의 주제발표와 신정원 교수(명지대 법과대학장)의 토론, “계획확정절차의 도입”에 관해 김종보 교수(서울대 로스쿨)의 주제발표와 조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토론,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의 도입”에 관해 김병기 교수(중앙대 로스쿨)의 주제발표와 윤성철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2부에서는 “행정처분규정의 보완”에 관하여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의 주제발표와 송시강 교수(홍익대 법과대학)의 토론으로, “의견청취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한변협 대변인)의 주제발표와 이현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토론으로 열렸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행정절차법 개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학계 및 실무 전문가 간의 진지한 논의와 소통이 이루어졌다”며 고무적인 평가를 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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