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소유권과 전세권을 구별 못하는 새누리당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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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소유권과 전세권을 구별 못하는 새누리당의원들
  • 법률저널
  • 승인 2013.07.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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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법학자로서 법률에 대해 무지한 새누리당의원들에게 아주 간단한 법률상식을 강의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소유권과 전세권(또는 임차권)에 대한 법률개념에 대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치고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집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남의 집을 빌려 전세(또는 임차)를 살고, 집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필요에 의해 타인의 집을 빌려 전세(또는 임차)를 산다. 이때 집주인, 다시 말해 전세권자(또는 임차권자)에게 집을 빌려준 소유권자는 그 집에 대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즉 일정기간 동안 전세권자(또는 임차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살아도 좋다고 사용ㆍ수익권을 빌려준 것이지, 자신의 집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원들은 자기 소유 재산에 대해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해 주는 소유권자에 대하여 왜 소유권을 포기했느냐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으니, 이를 보고 법학자로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바로 남북정상회담대회록에 기재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NLL(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원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난 6월 24일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공개한 8쪽짜리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엔엘엘을 가운데 두고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자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관심이 많음을 표명하면서 “북쪽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쪽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며 “공동어로평화지대”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그어져 있는 엔엘엘을 중심선으로 하여 “남북 간에 일정 수역을 서로 내어 놓아서 공동으로 어업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공동어로평화지대)”을 만들자는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이 양자 간의 합의안에 의하면, 남쪽 어부들은 엔엘엘 북쪽으로 넘어가 어로작업을 할 수 있고, 북쪽 어부들은 엔엘엘 남쪽으로 넘어와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마치 서로의 바다(소유권)를 조금씩 상대방에게 빌려주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날 점심 식사 후 갖게 된 오후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회의 책임자급 장군들과 상의했습니다. 제가 해주공업지대가 가능하겠냐고 물으니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해주도 좋고, 해주에서 개성공업지대에 이르는 강령군도 활용할 수 있고, 해주항도 개발해 이용해도 좋다.”고 대답함으로써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측의 이용 확대제안(임차권의 확대)를 허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무현대통령의 기본생각은 바다 부분에 대하여 엔엘엘(북방한계선)을 기점으로 남북 간에 서로의 지배영역 바다를 조금씩 상대측에게 개방하여(빌려주어) 사실상 어로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육지 부분에 대하여도 추가로 북한 영토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한 마디로 말하면, 서로의 소유권(영토주권)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영토(바다와 육지)를 빌려서(전세나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북한 개성시 일부에 우리가 조성한 개성공단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한계선의 일부를 북한에게 개방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북한 영해에 들어가 공동어로작업을 함으로써 남ㆍ북한이 서로 윈ㆍ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의 주요 거점 도시인 “해주에서 개성공업지대에 이르는 강령군을 우리측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내비친 것이다. 새누리당의원들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가 북한 영토의 일부에 대한 포기를 받은 셈이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원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북한땅을 “땅따먹기”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소유권과 임차권(또는 전세권)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남에게 세를 내어 주었다고 하여 소유권을 포기하는 집주인은 이 세상에 없다. 마찬가지로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그 집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 때가 되면 세든 집을 비워 주고 이사 가면 된다. 이것이 지금 남북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철수현상이다. 3개월 가까이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의 가동중단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남ㆍ북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왜 새누리당의원들은 이와 같이 명백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사를 왜곡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엔엘엘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력을 왜곡시키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동일한 억지논리를 펴나가면 이러한 논리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부 국민들이 현혹되게 되고, 잘못된 인식으로 세뇌당하리라는 확신을 가진 오래된 공작정치의 경험에서 비롯된 억지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주 교활한 권모술수인 것이다. 새누리당의원들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밟게 되면, 북한 김정일은 엔엘엘(북방한계선) 북쪽, 다시 말해 북한 영토에 대한 사실상 포기를 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 해주, 개성공단, 강령군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된다. 이런 논리가 계속 되면 자신의 집을 전세나 임차해 주는 것이 사실상 소유권의 포기가 되고,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황당한 논리가 되게 된다.


이처럼 소유권과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법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면서도 동일하게 계속하여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공작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권모술수를 멈춰야 한다. 만에 하나 정말 모르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므로, 이 정도 수준이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 지휘 아래 자체적인 국정원개혁을 추진하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관권불법선거에 대한 대국민사과나 미안함에 대한 의지표명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자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도둑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겠다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명백하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위 남북정당회담대화록 발췌본의 공개나 비밀등급해제를 통한 전문공개 등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편법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밀이 폭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국정원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국가기밀에 속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는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만천하에 까발린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이를 조롱거리로 삼아 기사화하겠는가 말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법질서를 유지할 최종책임자로서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대통령선거 시 약속했던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결의되었다. 그리하여 45일간의 국정조사에 돌입했지만, 아직도 위원마저 확정짓지도 못하였고, 국정조사계획서도 제대로 채택하지 못한 채 정쟁에 몰입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의 자격을 시비 걸며 국정조사의 실질적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여직원 감금사건의 피의자신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해당사자는 국정조사의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진선미 의원을 고소한 새누리당의원들은 한 명도 국정조사의 여당위원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두 고소인으로서 사건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위원자격을 문제 삼고 싶으면 다짜고짜 고소하고, 그 다음에 고소당해 피의자신분이므로 위원 자격이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도 있다.


국정원여직원이 불법선거에 관여되었음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됨으로써 사실상 밝혀졌다. 그렇다면 국정원여직원은 감금당한 것이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숨어 도피한 범죄자이다. 검찰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기소하지 않았을 뿐이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 그를 경찰들과 함께 수사에 응하라고 요구한 진선미 의원을 감금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형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 무지”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마치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하겠다는 경찰에 대하여 자동차문을 열지 않고 차안에 숨어 있으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당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자기중심적 법리해석이 극대화되다 보니 노무현 전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의 내용마저 “엔엘엘의 사실상 포기”라는 궤변 같은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소유권과 임차권의 경계를 부정하고픈 논리로 비약하는 것이다.


법학자로서, 법대생 1학년 2학기만 되면 모두 알 수 있는, 아니 일반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소유권과 임차권의 법률상식을, 아니 알면서도 아닌 것으로 왜곡하고 있는 새누리당의원들의 법리해석능력(?)에 대해 참으로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똑 같은 범위의 북쪽 서해바다를 내어놓겠다고, 거기에 덤으로 해주, 강령군 일대를 더 내어놓겠다는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영토를 포기한 겁니까? 이런 억지가 통용되는 대한민국이라면 중세 유럽의 암흑시대와 다를 게 무엇인가? 어디 자신의 집을 세내 준 국민들에게 좀 물어 봅시다. 집을 세내 주신 그대, 그대의 소유권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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