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론주의, 민사사건으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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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론주의, 민사사건으로 확대되나
  • 법률저널
  • 승인 2013.07.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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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민사사건에서도 일정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반드시 변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방안’을 두고 10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는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가 반드시 변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독일이 이미 지방법원급 이상의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국민들이 변호사의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소송을 수행하다가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변호사업계는 인식하고 있다.


또 소송 절차적 측면에서 원활한 소송 절차의 진행과 이를 통한 사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실현하여 재판의 질적 향상과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나아가 법관과 동일한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심리에 관여시킴으로써 법원을 견제하여 국가사법운영의 민주화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변호사 급증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변호사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대한변협 또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및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송구조 확대’, ‘프로보노(Pro Bono) 활성화’와 더불어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 제도’ 도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인이다.


특히 대한변협은 “종래 이 제도의 전제로서 지적되어온 충분한 변호사 수의 확보 문제는 매년 2,000여 명이 넘는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미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 제도의 실행을 위한 인적 토대도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대한변협은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사법 접근권(access to justice)이 좌절되어서도 아니된다”며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적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각종 경로를 통해 법률구조재원을 확충하고 동시에 변호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소송구조 확대, 프로보노(Pro Bono)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


대한변협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법조계 내부의 의견을 우선 귀담아 듣겠다”며 “토론회 이후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인 변협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나아가 “향후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사법복지를 실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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