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변리사,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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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변리사,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선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7.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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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기업 지식재산권 지원·보호 3자 양해각서 체결

 

법조계 및 관련업계가 국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등의 업무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에 앞장선다.


재단법인 동천,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지난 5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1별관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동천과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사회적기업분과위원회에서 그 동안 국내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영·설립에 관한 법률 상담·자문 그리고 법제도개선 지원 범위를 지식재산권 범위로 확대한 것이다.


즉 이번 체결을 통해 동천과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는 두 협의회와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 및 자문 △ 사회적 기업의 특허권 획득 등 산업재산권 창출 및 분쟁 지원 △ 프로보노 활동 메뉴얼 제공 및 시스템 구축 협력 △ 기타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지원 등의 활동을 하기로 한 것.


이날 업무협약에는 업무협약을 맺은 3개 단체 외에도 이대영 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 본부장, 정정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강용현 업무집행대표변호사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앞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에 협력 할 세 단체의 앞날을 축하했다.


특히 재단법인 동천 이정훈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익 보호가 더욱 더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및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료변리서비스를 제공해 온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역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기업,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그 밖의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강화는 물론 체계적인 프로보노 활동 시스템 마련을 통해 변리사의 공익활동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단체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은 사회적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에 기여함을 물론, 국내 (예비)사회적기업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관계 단체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동천은 2011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처음 시작한 이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여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 연구, 사회적기업가 대상 법률교육,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운영 매뉴얼 개발 등 사회적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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