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법조인 양성'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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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법조인 양성' 토론회
  • 이상연
  • 승인 2003.07.2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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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25일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사법부와 법무부, 대한변협, 교육인적자원부, 학계, 시민단체 등 법조인 양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과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해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안 논의가 또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수년 전부터 사법정책연구실 및 사법제도비교연구회를 통하여 법조양성제도의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고, 또한 지난 1월에 발표한 '사법발전계획 제2차 추진계획'에 따라 그 동안 논의된 각종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하여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하여 대법원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하여는 오랫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의견차이로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만 증가시킨 상태에서 그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이고, 그 결과 국가적 인력낭비 및 법학교육과 법조실무교육상의 여러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가까운 장래에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예상되는 등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터에 대법원이 그 바람직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時宜)를 얻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99년 여러 기관에서 제시했던 개선 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극복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조인 양성제도는 미국식 로스쿨과 유사한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한국사법대학원'이라는 두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여왔으나 조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표류해왔다. 대법원은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안 연구는 수년전에 모두 끝났기 때문에 여러 방안들 중 최선안이 어떤 것이지 비교·분석하고 선택·보완하는 것만 남았다며 이번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우리는 법조인 양성제도 논의가 재점화되는 것에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찬동한다. 그러나 과거 오랜 기간의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 각계의 의견차이로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불거져 왔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연례행사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에야말로 해묵은 사법개혁 과제를 매듭짓는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자질보다는 획일적인 잣대로 선발하는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장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토론회는 로스쿨 도입 등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중단된 지 4년 만에 재개되는 데다 로스쿨 도입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사법부가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에 주목하며 종전처럼 사법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일본마저도 10년간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내년부터 72개 대학에서 법과대학원을 신설키로 한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은 이제 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따라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소속 집단의 이해 관계를 떠나 시대에 걸맞은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어느때보다 이번 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사뭇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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