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국정원불법관권선거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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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국정원불법관권선거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 법률저널
  • 승인 2013.07.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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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오늘, 대한민국 정치권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똥 뀐 놈이 성낸다.”라는 시중의 말이 딱 맞는 형국이다. 뭐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정도야 어느 정도 참아주거나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똥 뀐 놈이 성내는 단계에 이르면 할 말이 없어지고, 아연실색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최대권력기관이 선거에 분탕질을 친 “명백한 불법관권선거”이다. 이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3ㆍ15부정선거와 다를 바 전혀 없는 국기문란행위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결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국정원선거개입이 법원의 유죄판결로 확정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의 길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되어야 하리라 본다. 우리에게는 3ㆍ15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에서 분당되어 창당한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후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이 2004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판정을 받았으나 정치가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여 2004년 3월 4일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열린우리당을 공개지원하겠다.”라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자 이를 핑계로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작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결의한 경험도 있다.


미국대통령은 국회의원선거가 있을 때면 각 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속한 정당의 국회의원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유세를 하고는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정치헌금모금을 호소하거나 정당지지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는 대통령이 최고쟁점에 있는 정치가로서 단순한 정무직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신분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정당인으로서의 개인적 인기를 바탕으로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선거유세를 하는 것은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가로서 옳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전직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앞으로 취임할 모든 대통령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막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다. 그런 취지의 칼럼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 당시에도 썼던 기억이 새롭다. 그렇지만 그러한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정당인으로서의 개인적 정치활동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처럼 원세훈 국정원장을 통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이 정당원이라는 개인 자격으로 자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야겠지만(이는 마치 정당대표가 전국을 돌며 자당의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과 동일 가치이기 때문이다), 특정지역에 정치적 판단에 따른 예산을 과대배정한다거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관권부정선거를 한다거나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결의 당시는 전자의 경우조차 안 된다는 편협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탄핵소추결의의 원인이 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한 것으로 탄핵결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탄핵소추가 불발되었고, 그 역풍으로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은 국민의 민심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겨우 3분의 1이 조금 넘는 의석을 얻는 선거패배를 맛보았고, 그 결과 영등포 천막당사로 이사 가는 등 절치부심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 사태는 위의 경우에 비해보면 그 심각성은 너무너무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하며,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원인이 되어 탄핵소추결의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즉 “합법적인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만을 하였을 뿐이데, 이것조차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결의가 되었던 것에 비해볼 때 이번 사태는 “국정원 공무원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구체적 행동으로까지 실행되었으니, 탄핵소추결의대상이 열 두 번이 되고도 족한 공직선거법위반행위라고 보지 못할 바 없는 것이다. 국정원의 부정선거개입은 일방적으로 야당인 문재인 후보에게 악담을 퍼붓거나 종북주의자 등으로 왜곡하는 것에 앞장섰던 것이고, 여당인 박근혜 후보에게는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 그 편파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변명할 것이나, 이는 같은 정당의 구성원인 이명박 대통령 정권 하에서 있는 것이니 결국 한 배를 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묵인 하에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사이버부정선거를 저질렀거나,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선거캠프 주요인사들과 공모 내지 합의 하에 그런 부정선거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으로 연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암묵적 묵인은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와도 좋다라는 의도적 방치로, 이는 고의범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형법상 평가되고 있다. 


공자는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약과 형벌은 제후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이는 천자가 도를 통해 예약과 형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 천자 아래에 있는 제후가 이를 행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이른다. 다시 말해 국가공권력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민심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고등학생까지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민심이 이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자어 正義에서 義를 파자하면 양(羊)자와 아(我)자 모양의 창칼로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의에서의 의라는 글자는 “원시공동체에서 먹을거리를 정확하게 갈라 균등하게 나누는 데서 생겨난 자형”인 것이다. 이는 분배의 균등, 업무의 합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의 근본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선거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공무원이 정치나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의 가장 옳은 정의인 것이다. 또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융성하지 못하고, 예약이 융성하지 못하면 형벌이 들어맞지 못하고, 형벌이 들어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고 하여, 정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주주의에서의 정명은 무엇인가? 바로 국가주권의 뿌리가 모든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주권재민사상을 숭상하고,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원세훈 국정원장의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권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심판이 따라야 한다. 다시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가권력기관이 앞장서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처벌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선례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ㆍ야간에 힘겨루기가 이루어졌지만,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건국 이래 첫 번째로 실시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다. 그렇지만 국정조사결의 후 지난 며칠간의 행태를 보니, 과연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첫째로는 국정조사 위원들의 면면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싸움꾼 스타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둘째로는 그들의 의지가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이런 의심이 불식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조직의 안정성과 정당성, 예산의 정당한 집행 여부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져, 다시는 국정원이 국내정치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국정조사의 결과들이 모여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조직과 예산집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국정원부정선거를 희석시키고자 새누리당이 내세운 노무현대통령의 NLL발언의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원본에 대한 열람결의가 국회를 통과되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부정선거개입으로 인한 민심이탈을 만회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반대전법을 구사하여 일단 위기를 모면하는 듯이 보인다. 국정원불법관권선거를 태산명동서일필(太山鳴動鼠一匹)로 만들고 싶겠지만, 최종적으로 쥐새끼 하나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늘구멍 하나의 뚫림이 저수지의 둑을 무너뜨리는 격이 되고 말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NLL발언록이 열람되면 유리한 자료가 나올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바람은 아마도 또 다른 역풍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밝힌 회의록의 내용을 볼 때 그런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또 억지를 쓸 것이다. 우리말의 아 다르고 어 다름을 이유로 내세우겠지만, 국문해석의 무능력과 억지스러움을 부각시킬 뿐,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길 뿐인 세상이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나설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다. 지금 나서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앞장서서 국정원개혁에 팔 걷어 부치고 먼저 나서야 한다. 미적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 새누리당이 NLL발언록열람 및 공개를 통해 국정원불법관권선거에 대해 한 고비 넘겼다고 안도하고 있다면 참 바보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뒤따라오고 있는 후폭풍이 위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60년도의 민도와 2013년도의 민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2013년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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