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법무사 1차시험 출제경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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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법무사 1차시험 출제경향 분석
  • 법률저널
  • 승인 2003.07.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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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남부법학원 문승진


Ⅰ. 출제경향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시험은 상법 전반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나 이론과 판례가 약간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작년에 비하여 -1개 정도로 보이나 수험생에 따라서는 상당한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법공부에 있어서 무었보다 중요한 것은 조문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다만 조문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접목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8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아직 출제된 적이 없는 부분이라도 이론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Ⅱ. 진도별 분석


[민법]-이주식 남부법학원 민법 담당


제9회 법무사 민법 40문제 중 정답을 기준으로 총칙에서 11문제, 물권법에서 4문제, 채권법에서 18문제 및 가족법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다. 그 중 대부분이 조문을 묻는 문제이고, 판례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을 물었고, 이론을 묻는 문제도 기본적인 내용만을 묻고 있다. 민법이 1, 2차 공통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 주려는 출제자의 의도이겠으나, 지나치게 단순한 문제가 많아 변별력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출제경향이나 난이도에서 최근 2년간의 기출문제보다 더 쉽게 출제되었다. 향후 수험생들에게 민법 조문을 중심으로 한 공부가 대책이 될 것이다.


[호적법]-서상철 법무사 서울법학원 호적법 담당


대체로 지문이 길어 문제가 다소 어렵다고 생각되나 학원에서 기본강의 및 문제풀이를 수강하신 분은 8-9개의 득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와 비슷한 난이도로 추정되나 문48번(2책형 : 문43번), 문47번(2책형 : 문48번)이 틀린 곳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향후 기본서 내용 중 중요한 문장에 대하여는 전체 문장을 익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법무사
서울법학원 부등법 담당


대법원의 가답안만 나온 상태에서 문제/정답해설을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지만, 부동산등기법 강사로서 이번 9회 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를 접하고 느꼈던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문제의 난이도

어려운 문제 (★★★)          3개
생각을 요하는 문제(★★)        6개
평이한 문제(★)            21개


전체적인 난이도를 작년과 비교한다면 평균 2개 정도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어려운 문제(★★★) 3개를 모두 틀리고, 생각을 요하는 문제(★★)6개중 3개를 틀렸다면 등기법에서는 6개정도 틀린 것이 됩니다. 학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몇 명 채점한 결과 톱클래스의 학생들이 2-4개정도 틀린 것을 감안한다면, 등기법에서 6개 이하로 틀리신 분들은 등기법 시험은 잘 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몇 가지 COMMENTS

(1) 1책형 1번(2책형 25번 문제)
사실관계가 복잡한 ①번 지문을 답으로 택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데 ③번 지문을 답으로 보셔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 취지와 같은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1책형 4번(2책형 27번 문제)
④번 지문은 법 제55조 제2호가 아니라 제55조 제6호에 해당합니다. 교과서의 판례/예규/선례를 꼼꼼히 첵크하셔야 합니다.


(3) 1책형 7번(2책형 16번 문제)
②번 지문이 답입니다. 지문이 길어서 어렵게 생각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한다면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4) 1책형 9번(2책형 4번 문제)
③번 지문 역시 교재에 소개된 부분입니다. ①번 지문은 옳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 다. 공유자전원이 참여하는 한 공유물분할은 어떠한 형식으로 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5) 1책형 12번(2책형 7번 문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번 강조를 드린 부분입니다.


(6) 1책형 14번(2책형 2번 문제)
문제를 잘 못 읽으신 분들이 없지 않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창설적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합필이 가능하지만 가등기/가압류 등의 경우에는 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알았다면(누누히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④ 공유지분이 상이한 경우에 합필이 불가능하다면 공유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필이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7) 1책형 20번(2책형 13번 문제)
①②③④번은 명백히 옳습니다. ⑤번을 답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데, 종중(마찬 가지로 법인아닌 사단입니다)이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지만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등기선례와 조화롭게 해석할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굳이 해설을 시도한다면 명문의 규정/예규/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의 가등기는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⑤번 지문과 관련된 등기선례를 현재로서는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8) 1책형 15번 이하의 문제
20번(2책형 13번)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평이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모두 맞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3. 공부방법

2002년도 약간 평이하게 출제되어서 이번에는 수험생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당히 어려운 문제와 적당히 쉬운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지문을 길게 출제하여 수험생이 아주 어렵게 느낌을 받았었고, 실제로 시험 자체가 어려웠습니다만, 기본서에 소개된 지문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기본서 등에 소개되지 아니한 지문이 출제된 경우라도 정답과는 상관이 없는 혹은 미루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관계로 등기예규나 선례를 중심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판례/예규/선례가 풍부하게 그리고 원문 그대로 소개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그동안 누누히 강조를 드린 바 있었고, 이러한 공부방법은 2004년도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 적어도 실무법에서는 학원강의를 소홀히 하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합격을 기원하며

이번 시험에 좋으신 성적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차제에 2차 시험까지 합격하시고, 내년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 역시 더욱 분발하셔서 2004년도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10회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법]
이보영/백광훈
서울법학원 형법 담당


제9회 법무사(형법) 시험문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평소 체계적으로 형법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별 어려움없이 30-33 문제는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3문제 정도가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2-3문제의 경우에도 지엽적인 대법원 판례에서 출제가 되었고 그 문체의 표현에 있어 다소 부자연스러움이 있어 문제지문의 독해에 있어 약간의 어려움을 준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있는 것이지, 새로운 최신형법이론을 출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무사시험의 출제경향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구성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론 16문(서론 2,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임,미수 1, 공범 3, 죄수, 형벌론 5), 각론 19문(인격적 법익 2, 재산적 법익 8, 사회적법익 4, 국가적 법익 5)입니다.


[공탁법]
김경태
법무사
서울법학원 공탁법 담당


지난해에 비하여 지급절차 부분에 출제비중이 높았고 공탁의 기본이론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지문이 많았다. 따라서 기본서에 의한 충실한 공부없이 단기간에 요약서나 문제집만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시간내에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변제공탁외에 집행공탁부분도 예년보다 많은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추세로 보인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느꼈겠지만 실무법도 이제는 조문만 이해하고 수험장에 가는 경우 고득점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격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는 착실한 수험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비송사건절차법]
김희수
법무사
남부법학원 비송법 담당


제9회 비송법기출문제는 수험생들이 체감하기에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49번 상호가등기문제와 문44번 주식분할문제를 제외하고는 비송법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대비하신 분들은 지문상 생소한 지문들이 있어서 시험볼 때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정답이 보였기 때문에 시험 본 후 채점을 해보면 시험 당시 보다 의외로 점수가 더 잘나왔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략 이번 비송법에서 어느 정도 선방 점수라고 생각되는 개수는 11개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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