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인형’ 상표권 소송, 고려대 모의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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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 상표권 소송, 고려대 모의법정서
  • 법률저널
  • 승인 2013.07.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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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주관, 5일 14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박노형) 모의법정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실제 재판이 열린다.


오는 5일(금) 오후 2시 고려대 신법학관 102호 모의법정실에서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조병현)이 주관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이 진행하게 된 것.


이번 행사는 로스쿨 재학생 및 일반 대학생들과 교직원, 주민들이 손쉽게 재판을 접하고 법관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재판은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들의 ‘워리 돌(Worry doll)-걱정인형’에 대한 상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다.


‘워리 돌(Worry doll)’은 잠 못 이루는 아이가 인형을 붙잡고 걱정을 말한 뒤 그 인형을 베개 밑에 두면 걱정이 없어진다는 과테말라 인디언 전설로서 이를 “걱정인형”으로 상품화한 A주식회사(원고)의 B보험회사에 상표권 침해 여부를 쟁점으로 한 것으로 세간에 관심이 쏠리는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상표 사용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 원고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장인지 여부, 피고의 표장 사용 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다.


이날 재판부는 고려대 로스쿨 법정시설을 활용하여 실제 재판을 열고 재판 후에는 방청객들과 직접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판결 선고는 당일 하지 않는다.


한편 법원의 캠퍼스 열린법정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3월 28일 국내 최초로 연세대 로스쿨에서 개최한 이래 5월 9일 청주지법(충북대 로스쿨), 5월 28일 서울고법(성균관대 로스쿨)에 이은 4번째다.


이같은 법원 행사는 기존 지역에 ‘찾아가는 법정’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캠퍼스 열린 법정’은 지역사회 속에 위치한 대학 공간을 활용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대학생 및 로스쿨생들에게 생생한 사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반인들의 재판접근성과 친밀도를 높이고 중요한 소송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에서 올해부터 법원이 추진 중인 행사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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