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티켓다방女 선불금은 무효”
상태바
대법원 “티켓다방女 선불금은 무효”
  • 법률저널
  • 승인 2013.07.01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원인급여…대법원 명시적 첫 판결

 

윤락행위를 하는 티켓다방 여종업원에게 업주 등이 지급하는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무효라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명시적인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3일 티켓다방 종업녀 김모(25)씨 등 2명이 선불금 채무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해 무효라며 다방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다방은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속칭 ‘티켓’영업을 하는 곳으로서 원고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종업원들도 ‘티켓’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했던 곳”이라며 “순수하게 차 배달만 해서 원고들이 벌 수 있는 돈은 당시 차 한 잔당 가격이 2,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극히 미미한 반면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조건을 정하면서 매월 30만 원의 재료비, 결근할 경우 하루 25만 원의 결근비, 지각할 경우 시간당 2만 원을 자신들의 수입에서 빼거나 선불금에 가산시키기로 했다”며 사실을 직시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히 차를 배달하여 얻는 수입만으로는 선불금을 갚기가 어렵고 실제로 원고들은 사건 다방에서 일하는 동안 ‘티켓’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했음에도 지각과 결근 탓에 사건 선불금을 거의 갚지 못했다”며 “결근비, 지각비와 같이 여종업원들에게 매우 불리한 고용조건이 그들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만약 종업원들이 선불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불리한 고용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선불금채무가 윤락행위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배달을 나가면 외출한 시간당 2만 원의 ‘티켓’비를 피고에게 내야 하고 피고 입장에서도 차 배달만 하는 것보다 ‘티켓’영업을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봐야 한다”며 “원고들로서는 선불금반환채무와 여러 명목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는 불리한 고용조건 탓에 윤락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피고는 이를 알았을 뿐 아니라 유인, 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선불금은 원고들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윤락행위를 하는 티켓다방의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 판례”라며 “업주가 윤락행위를 종용 또는 강요하였는지, 윤락행위로 얻은 이익을 업주가 일부라도 취득하는지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티켓 윤락행위가 업주에게 이익이 되는 점, 여종업원들이 맺는 불리한 고용조건 탓에 순수하게 차배달만 해서는 여종업원들이 선불금채무를 갚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윤락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김해시 어방동에서 속칭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A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고 종업원으로 일했다. A는 김씨 등이 종전 다방에 지고 있는 선불금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일수 사채를 갚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금을 지급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고 김씨 등은 선불금채무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피고 불출석으로 원고들 승소 판결하였으나 원심은 “여종업원인 원고들이 티켓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할 것인지는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했고 떠 업주인 피고가 윤락행위와 화대를 관리하지도 않았다”며 “티켓 윤락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도 여종업원들이 취하였을 뿐 업주인 피고와 나누지 않았다”면서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