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2차, 민법 '무난하긴 했는데...글쎄?' (5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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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2차, 민법 '무난하긴 했는데...글쎄?' (5보)
  • 법률저널
  • 승인 2013.06.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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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마지막 4일차 민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누가 더 출제의도에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와는 달리, 문제유형이 결론과 논거 등을 묻는 것으로 다소 바뀌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제1문은 갑의 을의 토지에 대한 건물신축 목적의 토지임대차 계약에 대한 병.정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등 권리의 이전.변동 등에 대한 사례로서 채권양도 유효, 매매예약완결권, 부당이득 등을 묻되 결론과 논거를 물었다.

 

제2문의 1은 선.악의 부동산이중매매와 관련된 사례로서 청구의 대상, 권리구제 방법의 근거 등을 물었다. 제2문의 2는 공동상속과 관련된 사례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 주장의 근거 제시 등을 물었다.

 

제3문은 지상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제1,2의 근저당권설정과 강제경매, 전세권자의 보수공사 등과 관련된 사례로서 전세권의 주장, 보수공사비용 관련 권리, 토지인도 등의 법률관계를 물었다.

 

응시생들은 오전 제1, 2문은 결론과 근거를 찾는 쟁점추출형으로 출제돼 사법연수원 시험 스타일이라는 반응 또는 변호사시험 스타일로 출제됐다는 반응이 분분했다.

 

다수 응시생들은 "민법 전체를 꿰뚫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꽤 유리했을 것"이라며 "다만 결론을 물었고 이에 부응하는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형태가 제법 색달랐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또 대다수 응시생들은 "작년보다는 사례가 줄어들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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