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2차, 형법 ‘무난’ 형소법 ‘불의타?’ (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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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2차, 형법 ‘무난’ 형소법 ‘불의타?’ (4보)
  • 법률저널
  • 승인 2013.06.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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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왔고 또 과거 논점추출형으로 회귀했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함께 총론적으로는 비교적 무난했다는 반응 속에 각론은 의견이 분분했고 특히 형소법 제2문은 뜨거운 감자였다.


오전 형법은, 제1문은 3인의 공모해 화재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주거에 불을 놓고 또 죄를 은폐하기 위한 살해, 증거인멸로 후속 범죄가 일어나는 사례로서, 다수의 죄책을 물었다.


제2문의 1은 강간 및 강도 후 피해자의 직불카드로 현금, 장물 매각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로서 본범과 장문상의 죄책을 물었다. 제2문의 2는 친구에게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공문서를 작성한 사례로서 각각의 죄책을 묻는 문제였다.


응시생들은 “지난해와는 달리, 논점 추출형으로 죄책을 묻는 문제가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는 응시소감들을 밝혔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모든 문제가 죄책을 물은 만큼, 받은 작성하는데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았다.


오후 형사소송법은 제2문에서 다소 당황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제1문은 3인의 전화사기 공모범행 및 그로 인한 현금인출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및 기소, 공판과정에서의 위법수집증거, 소장변경, 입증방법, 증거능력에 대해 물었다.


제2문의 1은 절도·상해죄에 대한 법원의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의 이유로 제기된 항소심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조치, 상고심의 원심 파기에 대한 원심의 무죄 선고 여부를 물었다.


제2의 2는 상습도박자에 대한 검사의 약속기소와 관련된 사례로서, 증거능력, 정식재판 등을 물었다.


다수 응수생들은 약식기소 문제에 대해서는 ‘불의타’였다는 반응들이 꽤 많았다. 한 응시생은 “지난해에는 비상상고가 나와 혼란스러웠는데, 올해는 약식기소가 나와 당황했다”며 “거의 접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대부분 당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응시생은  “약식기소뿐만 아니라 2문의 1의 파기환심 문제도 어뚱했던 것 같다”며 “형소법이 아닌, 법원조직법의 조문을 찾을 수 있었느냐 여부가 관건일 것”이라고 응시소감을 전했다.


제1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고 누가 답안을 보다 완벽하게 작성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반응들이었다.


28일 4일차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민법이 치러진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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