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2차, 상법·민사소송법 역시 까다로워 (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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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2차, 상법·민사소송법 역시 까다로워 (3보)
  • 법률저널
  • 승인 2013.06.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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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상법과 민사소송법도 지난해보다는 한층 까다로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오전 상법은 지난해 보험법 부분 출제와 같은 불의타는 없었고 비교적 무난할 수 있지만 전날처럼 논점추출형으로 생각을 많이 요함으로써 시간 부족을 하소연하는 응시들이 많았다.


제1문은 비상장 주식회사간의 합작투자계약 및 제3자 양도 등에 대한 사례로서 종류주식 발행, 명의개서 효력,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자금거래 유효 요건 등을 물었다.


제2문의 1은 농수산물 도매상의 상호등기와 유사등기 문제와 지배인 선임관계 등과 관련된 사례로서 물품 인도청구, 상호권 다툼 등을 물었고 제2문의 2는 회사의 약속어음 발행과 교부, 어음보증 효력과 약속어음 지급 기일 효력 등에 대한 사례로서 귀책 여부를 물었다.


민사소송법은 전반적으로 까다로웠고 특히 다소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파기환송의 기속력 문제에 상당수가 당황했다는 반응이었다.


제1문은 두 회사간의 원단 공급계약에서 거래대급 지급 여부에 대한 다툼과 물품대금청구의 소 제기 관련 사례가 제시됐다. 이에 대한 관할권, 공시송달 적법·유효 여부 및 판결에 대한 구제 방법, 상계항변 및 채무부존재확인 반소에서의 항소심 법원의 판결 등을 물었다.


제2문의 1은 임대차 계약과 대상 토지에 대한 제3자 불법점유에서의 건물청구청구의 소에 대한 사례로서 파기환송과 재심, 기속성 등을 물었다. 제2문의 2는 부동산 매매에서 제3자 등기에 따른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와 관련한 이정등기 말소, 전보배상과 관련된 사례로서 진술의 자백 효력, 인낙과 처리 등을 물었다.


응시생들은 “예비적 공동소송, 자백, 인낙 등에서 적용범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까다로웠고 특히 파기환송과 기속력 등은 평소 신경쓰지 않던 부분이어서 적지 않게 당황했다”고 응시소감을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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