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2차, 헌법 ‘무난’...행정법 ‘까다로워’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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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2차, 헌법 ‘무난’...행정법 ‘까다로워’ (2보)
  • 법률저널
  • 승인 2013.06.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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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고려대 등 서울 4개 대학 고사장에서 치러진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첫 날, 오전 헌법과목은 비교적 무난했지만 오후 행정법은 제법 까다로웠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반응이었다.


헌법 과목은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함께 출제유형이 다소 변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일반적인 견해들이었다.


A 응시생은 “논점이 무난해 큰 어려움이 없이 답안을 작성했던 것 같다”면서도 “다만 문제유형이 지난해의 분석형, 쟁점제시형이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논점·쟁점 추출형으로 출제된데 이어 논평까지 요구해 다소 어안이 벙벙했다”고 응시소회를 전했다.


B씨 등 다수 응시생들도 “평소 예상했던 문제들이 출제되어 큰 애로는 없었던 같다”며 “출제유형에 다소 변화가 있었던 같다”고 입을 모았다.


C 응시생은 “지난해에는 설문이 많은 분설형으로 출제됐지만 이번에는 문제수가 3문제로 줄어든 것이 특징 중에 특징이었다”고 말했다.


제1문은 서울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화가 甲은 유력경쟁후보자인 乙의 선친 丙이 일제감정기 일본군 위안 목적으로 강제동원한 사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병과 관련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열람을 신청했지만 도서관장 丁은 선거공정의 목적으로 이를 거절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열람금지조치를 취했다. 한편 甲은 丙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담은 그림을 그려 전시·공개했고 결국 후보자비방죄로 형사재판에 계류됐다. 이후 병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丁의 열람금지조치에 대한 甲의 헌법소원청구의 적법성(10점), 甲의 기본권 침해 여부(20점), 진상규명위원회의 丙에 대한 조사보고서 공개가 乙의 기본권 침해성 정당성(10점), 공선법 적용에 따른 甲의 기본권 침해성 주장의 정당성(10점)을 물었다.


제2문의 1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운영하는 甲이 부주의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를 강사로 채용했으나, 관할관청이 甲의 학원에는 고등학생들도 일부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근거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甲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더불어 아청법 해당 조항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甲의 청구 적법성(10점)과 아청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했고 법원은 법률해석 권한의 이유를 들어 합헌으로 판단하고 갑의 청구를 기각한 했다면 이에 대한 논평(10점)을 물었다


제2문의 2는 A광역시는 경전철을 건설했지만 위치선정 및 운행수요예측을 잘못해 적자상태에 빠졌고 시립노인용양원의 부실경영으로 재정적자도 누적되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엔 감사원 감사요구와 함께 국정조사를 했다.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의 자치사무 권한 침해성 여부를 물었다.(20점)

 

오후 행정법에 대해서는 응시생들의 반응이 분분했지만 대체적으로 까다로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D 등 다수 응시생들은 “불의타와 같은 지엽성은 탈피했지만 논점을 찾기가 결코 만만치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원 공법전공을 하고 있다는 E 응시생 또한 “응시생들의 의견이 분명 다양할 것”이라면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를 푸는 순간에는 쉬웠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함정이었을 것”이라며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답안을 써 내려가야 할지 다소 막막했다”고 말했다.


다만 극히 일부 응시생들은 “변호사시험 출제유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준비했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제1문은 주민 乙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희망한 甲에게 시장 A는 허가를 하면서 다만 민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경우 개발행위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였다. 이후 폐기물 처리향이 대폭 증가하자 을은 A에게 취소·변경을 요구했고 A는 거부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과 특징 설명(15점), 허가 전 乙이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 수단 검토(10점), 부관을 근거로 한 乙의 요구에 대한 A의 거부행위에서 乙은 자신의 권익보호를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실할 수 있는지 검토(25점)를 물었다.


제2문의 1은 X시 공무원 甲은 회식 중 동료 丙을 폭행한 사건에서 시장 乙이 적법절차에 따라 甲에게 정직 3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甲은 과도한 위법이라며 X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고 위원회는 정직 3월을 2월로 변경한 사안이다.


이에 甲은 2월 정직기간 후 소청결정에 따라 乙의 별도 처분없이 업무복귀한 경우 위원회 결정의 효력 설명(10점), 만약 소청위원회의 2개월 정직도 무겁다고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피고 및 대상 검토(20점)를 물었다.


제2문의 2는 甲이 국내산 유기농재료를 사용해 만든 미백·주름방지 기능성상품이라며 허위광고로 판매수익을 올리고 ‘00로션’이라는 상표등록까지 마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였다며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영업정지 처분기준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3월의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한 후 甲이 정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검토(20점)를 물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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