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공법-공직선거법 공부방법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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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공법-공직선거법 공부방법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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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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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공부방법론(2)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경우 적당히만 공부해야

규칙은 출제 제2순위에 해당한다. 법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규칙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수험생은 공직선거법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를 지망하는 수험생이 다른 과목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 규칙의 내용까지 모두 마스터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279개 법조문을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 것이 정상이다. 즉, 공직선거법에서는 90점대를 확보하는 선에서 공부를 멈춰야 한다. 따라서 규칙의 경우 아공법에서 추천하고 있는 수험서에 수록된 정도를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으로 공부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만 공부하더라도 90점대를 득점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본다.

헌재결정례, 대법원판례, 선관위질의선례 등의 공부수준

결론부터 말해, 헌재결정례, 대법원판례, 선관위질의선례 역시 아공법에서 추천하고 있는 수험서에 수록된 정도로만 공부하는 것이 수험적합하다. 학원강사 중 일부는 특히 판례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들이 가르쳤던 헌법이나 행정법에서 판례가 워낙 수험에 있어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던 까닭이다. 그것이 마치 공직선거법에서도 그러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수험서를 쓴 강사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이는 출제경향을 잘못 예측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제경향을 잘못 파악하면 수험생들 역시 공부방향을 엄한 곳으로 잡게 된다. 단언컨대, 공직선거법은 당분간 법령에서 대거 출제될 것이다.

2013년에 출간된 일부 강사의 책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최초의 기출문제가 생산되고 난 후 거의 전면적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다른 과목 강의하느라 바빠 개정 자체가 안 될지도 모를 일이다. 공직선거법을 신경 쓰기에는 워낙 이 공직선거법 시장이 좁은 까닭이다. 선관위는 7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행정 응시자와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7급조차 이러할진대, 시장이 3배 이상 넓은 9급에서는 오죽할까.

공직선거법의 공부순서 : 행정법 공부순서 참조

편의상 필자가 추천한 수험서(박문각 3인공저)를 선택했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예비순환에서는 <3인공저> 기본서를 2회독 정도 한다. 1회독은 기본서만 가지고 가볍게 하고, 2회독은 법조문과 더불어 대조하면서 하는 것이 좋다. 각 단원마다 수록되어 있는 OX문제와 단원별 문제도 함께 공부해 나간다. 단원별 핵심정리도 공부해야 한다. 즉, 책에 수록된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1순환부터는 기본서와 객관식문제집을 병행한다. 기본서 회독 없이 객관식문제집을 먼저 본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각 문제의 보기를 하나의 OX문제로 취급하고 해설부터 보면서 공부한다. 이때 예비순환 2회독 때와 마찬가지로 법조문을 함께 펼쳐둔 상태에서 공부해야 한다. 문제가 나온 부분은 법조문에 나름대로의 표시를 해둔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문제집에 정답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순환 때부터는 직접 풀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1순환 때 해설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기본서를 발췌하여 보면 된다. 다른 과목과 달리 공직선거법은 기본서의 분량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발췌독 과정에서 기본서의 내용을 거의 다 암기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한다. 객관식문제집에 수록된 핵심정리는 4순환 이후에 활용할 것이므로 1순환 때는 생략한다.

2순환부터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한다. 각 보기지문에 대해 하나하나 정오판단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한다. 이때부터는 해설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순환 때 정오판단이 되는 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제작업’을 해야 한다. 어차피 <3인공저> 문제집에는 의미상 중복되는 지문이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삭제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삭제를 하지 않는 공부는 수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3순환부터는 암기노트 작성을 시작한다. 공직선거법은 그 특성상 단순암기사항들이 매우 많다. 암기 없는 공직선거법 고득점은 절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과목이므로 암기를 소홀히 했다가는 경쟁자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 4순환부터의 공부방법론은 다른 과목의 공부순서(특히, 행정법)를 참고하기 바란다. 공부의 틀은 비슷하다. 다만, 4순환부터는 객관식문제집에 수록된 핵심정리를 읽는 것으로 공부를 마무리한다. <3인공저>에 수록된 종합모의고사 5회분은 4순환부터 순환을 거듭할 때마다 1회분씩 풀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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