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부채 더 많아도 이혼시 재산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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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부채 더 많아도 이혼시 재산분할 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13.06.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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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이혼시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채무)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박병대)는 20일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빚을 지게 된 만큼 재산 2억원 분할해 달라”며 오모씨(39·여)가 허모씨(43)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등 상고심(본소 2010므4071, 반소 2010므4088)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허씨는 오씨와 결혼 후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사회활동을 하였고 오씨는 개인과외를 하면서 가정경제를 전담하는 이외에 대출을 받는 등으로 남편의 활동비, 선거비용 등을 뒷받침하여 오던 중 오씨는 허씨의 외도장면을 목격하였으나 혼인관계를 지속했다.


이 후로도 허씨의 자격증 취득비용 요구를 비롯한 경제적인 문제,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다툼이 지속되자 오씨는 이혼을 청구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 허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가운데 허씨 재산(적극재산­채무)은 플러스(+) 220만원(적극재산 570만 원, 채무 350만 원) 정도인데 반해 아내인 오씨의 재산은 마이너스(­) 4,200만원(적극재산 1억 8,500만 원, 채무 2억 2,700만 원) 정도였다.


아내 오씨 명의의 빚은 부부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와 남편의 정치활동비용 등으로 부담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오씨는 이혼 후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진 빚을 혼자 떠안게 되는 반면 남편 허씨는 전혀 빚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


따라서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부부 사이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한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종래 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총 적극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즉 부부 일방은 큰 액수의 빚을 지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그보다 적은 액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도 재산분할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혼 후에도 부부 일방이 그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결과를 빗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아내와 남편의 총 적극재산에서 총 채무를 빼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인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기각(한편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지급하라고 인정)했다. 즉,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극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결과, 남는 재산이 없어,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같은 기존 판례를 따를 경우, 공평의 관념에 반하고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 및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날 판결로 종래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총 소극재산이 총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결들은 위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채무의 분담을 명할 경우에도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풀이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부의 총 적극재산 가액이 채무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신설된 관할법원인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이상훈, 김소영 대법관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어야 하고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 공동의 순재산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며 “채권자가 존재하는 채무를 부부 사이의 합의나 법원의 재산분할심판만으로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파생된다”며 재산분할 불허 견해를 냈다.


두 재판관은 또 “다수의견은 실질적인 공평을 강조하지만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가정이 아직도 많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남편이 실직이나 사업실패로 지게 된 빚을 아내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별개의견의 비교

다수의견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채무를 피고에게 분담시킬 수 있음
(분담비율 및 분담방법 등은 환송심에서 정해질 것)

반대의견

원·피고의 채무 총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재산분할 불허 

기존판례 견해

별개의견

피고의 순재산인 220만 원을 한도로 재산분할 가능

별개의견

피고의 적극재산인 570만 원을 한도로 재산분할 가능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도 나뉘었다. 먼저 고영한, 김신 대법관은 상대방의 순재산 범위에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견해였다.


두 대법관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보다 많더라도 재산분할 청구인에게는 순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반면 상대방에게는 그 명의의 순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허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다수의견을 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실무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반대의견을 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불공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 방안이 될 것”이는 견해를 냈다.


김용덕 대법관은 또 다른 별개의견으로 상대방의 적극재산 범위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냈다.


김 대법관은 “기본적으로는 별개의견의 논거 및 의견에 찬성하지만 이를 취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상당히 큰 가액의 순 소극재산만 있는 반면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큰 가액의 적극재산이 있으면서도 소극재산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에 항상 재산분할 청구를 부정하게 되어 마찬가지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의 적극재산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부의 양성평등과 실질적인 공평을 지향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법원의 실무도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참고로 대법원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미국은 채무의 분할을 허용(법원에 재산의 분배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고, 그 분할 방식도 비교적 자유로움)하고 △독일은 혼인시보다 늘어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재산분할을 허용(부가이익공동제)하고 △프랑스는 프랑스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분할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법체계를 취하고 있는 일본 또한 우리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실무상 순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 아직은 우세한 것으로 파악으로 대법원은 분석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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