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명의 경제학-국제통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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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명의 경제학-국제통화기금
  • 법률저널
  • 승인 2013.06.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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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사경제 해설 11
                               

글로벌 시사경제 해설 이번 주에는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익숙해진 대표적인 국제경제기구이다.


1. 국제통화기금의 설립배경과 현황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체제는 첫째, 금본위제도의 붕괴이후 혼란에 빠진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 둘째, 보호주의적 성격의 각종 무역규제를 철폐하여 국가간 무역을 활성화시키며, 셋째 전쟁관련국의 전후부흥과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두 번째 목적인 무역활성화를 위한 기구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설립되었고, 세 번째 목적인 전후부흥과 후진국개발을 위해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설립되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첫 번째 목적인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회복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IBRD가 전후부흥과 개도국 개발을 위한 장기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반면, IMF는 실물거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환안정 및 국제 유동성 공급 등의 단기 국제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의 워싱턴에 두고 있으며, 44개국으로 출범한 가맹국은  2012년 현재 188개국으로 증가했다.


IMF가맹국은 크게 14조국과 8조국으로 나누어진다. '8조국'이란 IMF협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준수할 것을 수락한 국가를 말한다. IMF협정 8조는 경상지불을 위한 외환제한을 철폐할 것, 차별적 통화조치를 폐지할 것,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의 잔고에 대해 교환성을 부여할 것 등 3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무를 수락하고 이행하는 국가를 8조국이라 한다. 또 '14조국'이란 IMF협정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수락한 국가를 의미한다. 14조는 8조에서 규정한 내용 중, 외환제한 철폐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가맹국이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잠정적으로 외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14조국은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아 국제수지가 불안정 할 때 IMF 당국에 통고한 후 경상거래에 관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4조국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들이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26일 IMF에 58번째 회원국(14조국)으로 가입하였고, 1988년 11월 1일부터 IMF협정 제8조의 의무를 수락함으로써 IMF 제8조국으로 이행했다.


2. IMF의 주요 업무와 운영방식


국제통화기금은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통해, 세계무역의 안정과 확대, 가맹국들의 고용과 소득의 증대, 생산 및 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외환시세 안정 :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평가절하 경쟁으로 세계경제가 경험한 혼란상으로 인해, IMF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여긴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각국 통화의 가치를 금 또는 미국 달러가치에 연동시켜 표시하고 있다. 각 가맹국은 IMF평가의 상하  1% 이내로 외환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가맹국 경제에 기본적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평가절상 또는 평가절하 등 평가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평가변경이 10% 이내이면 IMF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10% 이상의 평가변경시에는 IMF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원칙은 1971년 통화위기이후, 무시되고 다각적인 평가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외환제한 폐지 : 가맹국은 IMF협정 8조의 규정에 의해 외환제한을 폐지할 의무가 있는데,  가맹국은 IMF의 승인이 없는 한 상품무역이나 서비스거래를 위한 지불에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경상적 지불에 대한 외환제한의 폐지와, 쌍무적 무역협정이나 복수환율제 등을 통해 다른 나라와 다른 결제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외환시세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이 보유한 자국통화 잔액의 교환성을 보장해야한다. 즉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의 잔액을 요구하는 대로 금이나 미국 달러, 상대국 통화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각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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