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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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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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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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9개 시험장 7만1397명 응시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6월 22일(토) 전국 89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행정직과 기술직 등 22개 직류 630명을 선발하는 올해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71,397명(남자 39,640명, 여자 31,757명)이 응시해 평균 113.3:1 경쟁률을 보였다.

 

7급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직류별로 7과목(과목당 20분)으로,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140분간 치러지며, 수험생은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번 시험은 전국에 걸쳐 시행되므로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된 「2013년도 7급 공채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문」을 통해 시험장 위치나 교통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고문에 있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서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응시표·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해야 한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시험종료후 인적사항 표기를 포함한 답안지 작성은 불가하다. 답안지 작성 적발시 그 수험생의 당해 시험은 무료로 처리된다.

 

특히, 과도하게 향수를 바르거나 다리는 떠는 등 다른 많은 수험생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다른 수험생의 행동에 불만을 제기하는 유형으로는 △향수를 심하게 바르고 시험을 보는 행위 △무의식 중에 다리를 떨거나, 본인의 책상이나 의자를 툭툭 치는 행위 △심한 기침, 과도한 한 숨으로 시험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볼펜 똑딱이는 행위, 시끄러울 정도로 문제지에 줄을 긋는 행위 등이다.

 

한편, 장애인 수험생의 편의 지원을 위해 서울지역 국립맹학교, 무학중학교 2개와 시․도별 1개 학교를 시험장으로 지정 운영한다.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설치,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휠체어 전용책상 지원, 보조기기 사용 등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편의가 제공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9월 6일(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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