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 도입, 국내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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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스쿨 도입, 국내 영향 미칠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3.07.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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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획기적인 사법개혁으로 소송문화가 미국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한국과 비슷한 법조인 배출제도를 유지했던 일본이 내년 4월부터 법과대학원 신설을 계기로 앞으로 10년동안 36,000명 이상 새로운 법조인을 양성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비하고 그동안 심각히 부족했던 법조인력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법학부 출신자는 2년, 다른 학과 전공자는 3년 과정을 마쳐야만 새로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횟수도 대학원 수료 후 5년 이내, 3회로 한정된다.

법과대학원 신설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국립대 20, 공립대 2, 사립대 50개교 등 전국 72개 대학이 신청했고 총입학정원은 5,950명이며, 교수진만 550명이다.

법과대학원 신설에 대해 일본 로펌들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변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법과대학원이 질적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느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후 1백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법제도개혁이 그 결실을 맺는 반면, 유사한 제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주입식 시험공부와 교재에만 의존하는 ‘불완전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점수’에 의존에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이제는 교육을 강조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낳고 있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와 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학교수와 법조인등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로스쿨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법조인 측에서는 로스쿨이 도입되었을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로스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교수인력수급에 한계가 있고 결국 실무능력은 현실에서 배워야하기에 교육기간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취득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단순히 응시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러한 규정으로 전반적인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논의가 된지는 꽤 오래된다. 지난 95년 김영삼 정부 때 이미 전문법학대학원 도입론이 나왔었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시험 제도와 관련,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장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법학대학원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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