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과 미국 식품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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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과 미국 식품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 법률저널
  • 승인 2013.06.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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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법학연 ‘농지 보전과 전용, 공익적 과제’
& ‘미국 식품법과 행정법’ 최근 동향 파악

 

농지의 보전과 전용, 그 공익적 과제를 두고, 또 미국 식품법과 행정법의 최근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의미한 국제학술지움이 열린다.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와 한국 농업·식품법 연구소(소장 금태환, 좌동)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농지의 보전과 전용, 그 공익적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농지의 보전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식품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Christpher Kelley(University of Arkansas School of Law) 교수가 ‘Sustainable Land Usa in U.S.’에 대해, Susan A. Schneider(좌동) 교수가 ‘Food, Farming, and Sustainability’에 대해 발표한다.


제2세션은 “농지보전 전용 정책과 그 방향”이라는 주제를 두고 ‘한국의 농지 보전과 전용 정책’에 대해 이정형 농림축산부 농지과장이, ‘한국 농지 보전과 전용의 문제점 및 그 개선 과제’에 대해 김수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또 일본 전문가도 참여해 일본 농지보전 및 전용에 대한 주제발표도 한다.


세션3에서는 “농지보전과 전용의 법적 문제”를 두고 ‘농업진흥지역에 대상’에 대해 금태환 교수, ‘농지 보전 및 전용 법제 개선’에 대해 송재일 명지대 법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세션별 주제발표 이후에는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최측은 “농지법은 농업의 근본이며 농업의 방향타”라며 “이번 심포지움은 농지법의 주요 분야 중의 하나인 ‘보전과 전용’의 문제를 사계의 권위자와 정책담당자들, 외국 유수한 학자들을 초빙한 의미있는 자리”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최측은 특히 “농지를 왜,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 맞느냐, 현행 농지보전 특히 진흥지역 지정과 관해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주요 토론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하루 앞선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 법과대 서암홀에서 Susan A. Schneider(University of Arkansas School of Law) 교수를 초빙, ‘미국 식품법과 행정법의 최근 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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