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 논의, 고시(高試)로 확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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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부활 논의, 고시(高試)로 확대한다면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3.06.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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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와 제5조 제2항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병역법 제3조를 통해 헌법상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7·9급 등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 대해 3~5점을 가산하던 군가산점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최근 들어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검토 중이어서 부활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소수점 차이로 합·불합격이 갈리는 박빙의 공무원시험에서, 여성, 장애인, 기타 이유로 인한 병역면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군가산점 부활을 극구 반대할 사안이지만 병역을 마친 남성들은 부활을 적잖게 환영할 것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의 판단 근거 중에는 평등 여부가 적용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판단의 첫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평등권 침해에서 규범적 침해이냐, 사실적 침해이냐 여부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대표적인 예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잇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재 결정이다. 2012년 3월 29일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제력에 따른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실력이 있음에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차별을 증명하면 여지는 남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반면 군가산점 위헌은 규범적, 사실적 침해 둘 다 있었다는 판결이다. 실제 소수점 차이로 군필자와 미필 여성과 장애인은 상대적 차별을 현실적으로 받고 있다는 결론이었다. 


현 5급공채(구 행정고시) 등에서는 군가산점이 원래부터 없었다. 합격하면 사관후보로 병적에 편입되어 장교로 임관되어 병역을 마치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역시 마찬가지였고 현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역시 마찬가지다. 우수인재에 대한 정책적 고려라는 점에서 일응 수긍이 간다. 아울러 병역법에 의한 군면제, 장교임관 등 다양한 특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가 국민 대다수가 20대 초반에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병역 기피 및 연기로 작용하고 있는 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미룰 대로 미루다 시험에 탈락하면 고령화 등 병영 내의 또다른 문제점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곤 한다.


이왕 군가산점 부활을 논의한다면, 5급 공채로까지 확대할 일이고 사법연수원(사법시험) 및 로스쿨(변호사시험)을 통한 병력수급에서는 군필 합격자를 장·단기 군법무관 및 관련 공직 선발에서 우선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의무를 진 자와 면한 자 사이에 공직 입성 후 호봉 반영은 결과에서의 평등일 뿐이다.

 

시작과 과정에서의 평등은 법리적으로는 어떨 진 모르지만 사실적으로는 분명 차별이 있고 침해가 있다는 점을 입법자와 정책자는 숙고했으면 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떠들지만, 공직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군필 남성들에게는 “불평부당(不平不當)한 의무”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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