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변호사 6개월 사건수임 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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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변호사 6개월 사건수임 금지 “위헌”
  • 법률저널
  • 승인 2013.06.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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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직업수행 자유 침해” 헌법소원 제기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제31조의2 등의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제기됐다.


차모 등 2인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11일 청구취지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법 제정당시 아직 시행초기에 불과한 로스쿨제도와 실시되지도 않았던 변호사시험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일응 인정될 여지는 있다”며 입법 목적을 풀이했다.


청구인은 하지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로스쿨의 실무교육역량이 강화됐고 변호사시험이 두 차례나 실시되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법률사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현 시점에서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구인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이라면 일차적으로는 로스쿨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양질의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6개월간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극단적 수단을 선택할 꼴”이라며 입법 수단의 부적합성을 꼬집었다.


청구인은 이어 “설령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인정하더라도 6개월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조차 할 수 있는 무료상담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미미한데 비해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박탈하고 개업, 수임을 전제로 한 모든 행위가 금지됨으로써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법익균형성 위반도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평등권 침해도 적시했다. “사법연수생은 법원 실무수습기간 중 국선변호인으로서 국선변호사의 기회를 갖고 무료 법률상담행위도 아무런 제한도 없고 또 로스쿨 재학생들조차 리걸클리닉을 통해 별다른 제약 없이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봉사활동 목적의 무료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에게 간단한 무료 법률상담조차 할 수 없다”며 합리적 차별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청구인은 또한, 해당 법률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연수 관련 Q&A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법률의 합목적성에 어긋나는 유권해석”이라며 위헌성을 함께 주장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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