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명 최소 법조경력 규정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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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명 최소 법조경력 규정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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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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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지난 3월 44기 사법연수원생 510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2조 등 판사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최소 법조경력 규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 법원조직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르면 2015년에 졸업하는 44기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4기생의 경우, 단계적 최소경력기간의 적용을 받지 못해 법관임용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때 경력기간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사진·인천 남구 갑)은 13일 44기 사법연수원생 및 4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불이익을 없애고, 법조일원화에 따른 원활한 경력법관 수급을 위해 법원조직법 부칙의 단계적 경력기간을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토록 하면서, 법관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다.

 

부칙은 2013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 사이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2018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에는 5년, 2020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은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15년 2월에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경우는 3년의 법조경력을 쌓더라도, 법원조직법이 2018년부터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또 5년의 경력을 쌓는 2020년에는 다시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4기생과 44기 사법연수원생은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경력 10년을 꼬박 채운 2025년에나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홍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최소법조경력 5년 이행기가 2018년~2019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2018년~2021년까지로 늘리고, 또 2020년~2021년 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7년의 이행기는 2020년~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법조일원화 시행을 위해 최소 법조경력에 대한 단계적 경과규정을 두었지만, 이 과정에서 현실적 문제를 면밀히 고려치 못해 일부 부작용이 우려됐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최소 법조경력을 연장함으로써 법관의 원활한 수급을 꾀하여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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