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법학연, ‘이주법제 개선’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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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법학연, ‘이주법제 개선’ 학술대회
  • 법률저널
  • 승인 2013.0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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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영철)가 13일 오후 2시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우리나라의 이주법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쟈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영철 건국대 법학연구소장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민정책, 이주법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제1부는 박병도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먼저, 권형진 건국대 교수가 ‘국민국가 속에서 국민의 자격: 독일제국 성립 이후부터 현대까지’에 대해 발표하며 이에 대해 이종수 연세대 교수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서 최윤철 건국대 교수가 ‘이주법제 정립을 위한 입법 이론적 고찰’에 대해 발표하며 성선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1부의 마지막으로 유의정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한국의 이민정책과 이민정책 총괄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장교식 건국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2부는 홍완식 건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서윤호 건국대 학술연구교수가 ‘이주사회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대해 발표하며 이에 대해 조시현 건국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서 전윤구 경기대 교수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와 차별’에 대해서 발표하고 조용만 건국대 교수가 이에 대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영신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김종민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한상우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이샘물 동아일보 기자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관련 주제에 대해 자유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박정선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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