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고용간주 조항’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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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 ‘고용간주 조항’ 위헌 아냐
  • 법률저널
  • 승인 2013.06.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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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학회, 헌법재판소에 현명한 판단 촉구
13일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성명 발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1개교 원생들으로 구성된 (공익)인권법학회 회원들이 불법파견 사용자 현대자동차의 고용간주 조항 위헌 주장에 반대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2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의 적용을 받아 불법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6월 13일 헌재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에 (공익)인권법학회는 10일 “불법파견 사용자, 현대자동차의 ‘고용간주 조항 위헌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현대자동차는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9년여의 긴 시간을 싸워야만 했던 근로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며 비난했다.


인권법학회는 “과거 근로자파견은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중간착취의 금지, 직접고용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형태였다”며 “파견법은 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 마련된, 개선된 법”이라고 파견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고용간주조항은 지금까지 존재 의의를 가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의 지위만 열악하게 만들었던 파견근로형태를 법의 규율대상에 포섭해서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


인권법학회는 “현대자동차는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기 위해 미흡하나마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같은 조항을 위헌이라며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헌법과 법률이 오로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법학회는 이어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법과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의 불안정한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이 곧 국가의 존재의의이자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기업체의 이같은 조치를 헌법재판소가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예비법조인들로서, 법의 준수와 사법부판단의 이행을 위해 철탑 위에 올라 외롭게 외칠 수밖에 없는 한 근로자의 절박함이 표상하는 우리 사회 현 주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했다.


한편 인권법학회는 지난해 9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인혁당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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