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조정 참여?” 대한변협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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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조정 참여?” 대한변협 우려 표명
  • 법률저널
  • 승인 2013.06.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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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성 및 권위 손상…재고 촉구

 

조기조정 사건에 로스쿨을 참여시킨다는 법원의 방침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관내 로스쿨인 고려대·성균관대·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법원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로스쿨은 이달부터 법원으로부터 월평균 10~30건의 조기조정 사건을 배당받아 교수·학생들이 협력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역시 ‘조정제도에 관한 대국민 소통행사’에서 로스쿨 학생의 조정 참여 문제에 관하여 논의 한 바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부 로스쿨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소송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제 사건처리에 로스쿨이 관여하게 되는 점에 관해 심각히 우려된다”며 성명을 내고 법원을 향해 재고(再考)를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재고 요청 이유에 대해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전담부는 해상보험 등과 같이 법관들이 잘 모르는 어려운 사건을 조기에 로스쿨로 보내 조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건을 조기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그러한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치열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기 조정에 들어갈 경우 오판의 위험성이 높다”며 “조정 과정에서 조정 위원이 사건에 대해 심증을 나타낼 경우 당사자의 오해나 반발을 불러일으켜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정기관으로 선정된 고려대 로스쿨의 한 교수는 한 두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많게는 수십 명의 로스쿨 학생이 관여하여 조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상황.


대한변협은 “이는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비공개 절차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요체로 하는 조정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조정절차에 마음 놓고 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로스쿨 입장에서는 실무교육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이 누군가의 실습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강한 심리적 반감을 가질 수 있다”며 “당사자로서는 법률전문가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아직 대학원생에 불과한 로스쿨 학생이 조정에 깊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왜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들여 법원에 분쟁해결을 의뢰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반발이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조정절차에 로스쿨 학생까지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조정 절차에 로스쿨 관계자들을 관여시키고자 한다면 지방법원 보다는 대법원이 법조계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다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나아가 “당사자의 비밀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본질적으로 로스쿨 학생까지 조정 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일 것”이라며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 및 비밀 보장과 로스쿨의 교육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법부의 지혜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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