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우, ‘직무발명제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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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우, ‘직무발명제도’ 세미나 개최
  • 법률저널
  • 승인 2013.06.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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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화우연수원서…무료 참가 가능

 

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LLC)는 13일(목) 화우연수원(삼성동 아셈타워 34층 법무법인 화우 내)에서 ‘직무발명제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지식재산권 관련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로서,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는 평이다.


특히, 최근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을 놓고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분쟁 또한 차츰 증가하고 있고 새 정부에서도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적극 권장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날 세미나에서는 발명진흥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동향,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소송에서의 대응방안, 직무발명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의 지원시책 등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세미나는 ▲제1주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의 개관’에 대해 김정규 변호사(화우 지적재산권팀) ▲제2주제 ‘직무발명 관련 분쟁 사례와 소송실무’에 대해 상표권 및 지재권 침해소송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홍동오 변호사(화우 지적재산권팀)가 강의를 맡는다. ▲제3주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으로 한국발명진흥회의 유태수 팀장(지식재산진흥팀)이 담당한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화우 김원일 변호사는 “최근 새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사업 우선지원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인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방안과 종업원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정당한 보상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이며, 참가신청 등은 화우 홈페이지(www.hwawoo.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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