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로스쿨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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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로스쿨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들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3.06.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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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기자는 종종 로스쿨제도와 법과대학제도에 대한 비교보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비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곤 한다. 로스쿨과 법과대학은 일장일단이 있고 또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문제로서 보다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기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입법자의 판단을 요하는 분야다. 하지만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는 범부로서도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은 1차 객관식(선택형)시험에서 실수 여하를 떠나 1~2문제차이로 합격선에서 밀려날 경우, 1년을 다시 준비해야하는 극단적인 일회성 시험이지만 변호사시험은 4박5일간의 고된 행군이 있지만 객관식과 주관식(논술형)을 동시에 보고 이 모든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합격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사법시험은 순간의 실수, 또는 애매한 정답(흔히 복수정답 시비로 이어짐)에 대한 후유증으로, 또는 약간의 실력부족으로 2차시험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지만 변호사시험은 이같은 순간의 실수와 안이함은 다른 유형을 통해 극복할 수 있고 또 합격률도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매우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구제도와 신제도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장점이라는 판단이 선다. 어쩌면 로스쿨제도가 변호사시험과 결합된 가장 매력적인 생산물이지 않을까 싶다(혹 앞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극도로 낮아질 경우에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의약분업 논의시 의사와 약사, 의대생과 약대생간, 양의·한의 대립시 의대생과 한의대생간, 교원자격 임용시험 논란시 사범대생들의 일반 학부생들의 교직 이수에 대한 반발 등처럼 법조인력양성과 관련해 로스쿨과 법과대·사시생간의 예비시험 도입여부에 대한 시시비비 논란이 뜨겁다. 사회 어느 직역이든 분야든, 밥그릇을 두고 내 것, 네 것이냐를 두고 대치하는 법이다. 하지만 법학을 공부하는, 특히 법조인이 되는 근접한 위치에 있는 예비법조인들은 사뭇 달라야 한다.


5월 31일 변리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한 변리사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 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면 의사에게 의료소송 대리권을 인정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며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이지, 국민의 권리를 본업으로 하지 않지만 변호사나 변리사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본업이므로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맞다. 따라서 법조인들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의대생, 사범대생 등과는 달라야 한다. 소수자도 보호할 줄 알아야 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아는 전인격적 가치관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보면 로스쿨과 소속 학생들은 갑(甲), 법과대·사시생들은 을(乙)임에 틀림없다. 법조인력양성 시스템에서 로스쿨이 분명 대세고 사법시험은 끝물인 셈이다. 꺼져 가는 촛불마냥, 후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당연지사. 후자는 주장이 과격해도 될 법하다.


현 로스쿨재학생의 50%이상이 법학사 출신이며 사법시험 유경험자를 포함하면 더욱 많은 이들이 사법시험과 연관이 있던 이들이다. 로스쿨의 단점도 체험했을 것이며 법과대의 장점도 체득했을 것이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간의 장단점도 알 것이다. 그렇기에 법조인이 되고자 하지만 “왜, 로스쿨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항변하는 한 때 동료 학우였던 예비시험 주장자들의 심정도 알지 않을까 싶다.


자주 느끼는 것은, 로스쿨생들이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 극히 예민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막연한 거부감으로 보이기도 한다. 반대급부를 무조건 불허하겠다는 것인지 종종 의문도 들곤한다. 예비시험의 옳고 그름을 떠나, 왜 저런 주장을 할까 라는 소수자를 배려하는 심정에서 귀를 열었으면 한다. 아울러 사시생들 또한 로스쿨생들은 양 갈래에서 나름 선택한 길이라는 것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모두에서 기자의 느낌처럼 확연히 좋고 확연히 나쁜 정보는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의차원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상호 신분 입장에서 로스쿨, 사법시험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인터넷 댓글 문화를 보고 느끼는 아쉬움의 표현이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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