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29일 전국 7곳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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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29일 전국 7곳서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13.06.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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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명 지원...전년대비 9.8% 감소

 

오는 29일 시행되는 2013년도 제19회 법무사시험 제1차시험이 서울 등 전국 5개 도시 7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서울 지역 시험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압구정고와 서초고는 올해도 그대로 지정되었으며, 휘문중 대신 단국대사대부속고 새로 지정되어 3곳에서 시행된다. 이 밖에 대전 대전국제통상고, 대구 대구동중, 부산 여명중, 광주 충장중에서 각각 치러진다. 대구를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같은 시험장이다.


이번 1차시험 지원자는 총 2,882명으로 역대 최저다. 이같은 1차 지원자는 지난해(3,196명)에 비해 9.8%(314명) 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1차 면제자를 포함해 전체 지원자는 3,22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8.1% 포인트 감소한 것에 비해 1차 지원자 감소폭이 더 큰 셈이다.


시험시간은 1교시(10:00∼11:40, 시간연장 장애인 10:00∼12:00)에는 제1과목(헌법, 상법)과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2교시(14:00∼15:40, 시간연장 장애인 14:00∼16:00)에는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을 치른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당일인 29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시 출력할 수 있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무선호출기ㆍ휴대전화기ㆍ이어폰?MP3플레이어, PMP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다.


한편, 1차 합격자는 8월 7일 발표할 예정이며, 1차시험 직후 법률저널 홈페이지에서는 1차 합격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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