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공법-헌법 공부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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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공법-헌법 공부방법론
  • 법률저널
  • 승인 2013.06.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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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공부방법론

헌법 역시 반드시 고득점을 해야 하는 과목이다. 헌법에서는 소위 불의타(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전략과목 제1그룹 3과목 중에서도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과목이다. 즉, 타 과목에 비해 고득점으로 올라가기까지의 난관이 가장 적다.

사법시험이라는 상위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

행정법과 달리 헌법의 경우 ‘사법시험 1차’와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라는 상위시험이 존재.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적어도 수험학적으로는 절대 헌법이 행정법보다 어려운 과목일 수 없다. 7급 수준의 헌법시험에서 헌법 난이도가 낮게 책정되는 이유는 바로 상위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7급 헌법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 시험들보다 더 어렵게 출제될 수는 없다. 7급 헌법의 난도는 법무사, 법원서기보, 국회9급 헌법문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7급 수준의 헌법을 정복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컨대, 법원서기보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사법시험 대비용 헌법 수험서를 보려 하는 것은 소위 ‘삽질’이라는 것이다. 무슨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사시용 수험서를 보는 것은 수험학적 오류에 해당한다. 사시용 수험서를 보면 오히려 안정적 득점에 방해만 된다. 점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공부가 산만해지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수준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여 헌법에서 100점을 획득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사시용 수험서로 헌법을 100점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시간은 7급에서 공법(헌법, 행정법) 2과목을 넉넉하게 마스터할 시간이다. 공부범위를 줄여 공부한다고 해서 100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려운 교재를 보는 것이 고득점에서 더욱 멀어지는 지름길이다. 고시수준으로 공부해야 7급시험에 합격한다고들 하는데 이 말은 고시생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이지, 결코 고시용 수험서를 봐야 7급에서 고득점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헌법공부는 초기에만 어렵다

헌법을 잘못 접근하여 공부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지인 중에는 2010년 7급 국가직에서 오직 헌법 때문에 아깝게 떨어진 분이 있다. 아주 희귀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의 경우 9급에서 7급으로 전향하신 분이었는데, 헌법을 늦게 접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법 공부방법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까닭이다.

헌법공부 초반에 겁을 먹을 수가 있다. 하필이면 초반에 가장 어려운 쟁점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수험초보의 경우 특히 ‘독일의 헌법관’ 부분에서 허덕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겁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은 기출된 부분 위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를 하면 그만이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면 된다. 무엇인가 거창한 이해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이해를 거의 안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이해라기보다는 ‘익숙해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냥 기출패턴대로 암기해야 한다. 이 쟁점은 시험에서 그 중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괜히 어렵기만 하고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쟁점은 실제시험에 출제되었던 전력이 있었던 지문들을 나름대로 정오판단만 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숙지하면 된다. 이에 대해서는 황남기 강사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독일의 헌법관 전반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험생은 없다. 그저 익숙해진 수험생이 있을 뿐이다.”

행정법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헌법은 행정법총론보다도 분량이 적은 과목이다. 그런데 막판에도 헌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부방법론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지, 본인이 유독 헌법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행정법보다 헌법이 어려울 수는 없다고 본다. 헌법은 ‘이해판타지’에 휩싸여 공부해서는 안 된다. 행정법과 달리 이해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즉, 헌법의 경우 정확한 암기로 공부를 끝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무조건 이해만 하려고 달려든 결과, 암기해야 할 것들을 공부의 후순위로 미루어 두어서는 안 된다. 암기가 후순위인 것은 대체로 맞는 사실이지만, ‘그 이해의 끝’을 설정하지 못하고 계속 이해만 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적어도 수험에 있어 오류다. 암기가 이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깨달아야 한다. 적정 수준에서 ‘이해’는 끝나야 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암기로 들어가야 한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론서 발췌독 이상의 그 무언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암기해 버리는 것이 낫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헌법 과목 특유의 추상성 때문이다. 어차피 남들도 이해 못하는 것을 굳이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강의를 통해 각종 배경지식을 쌓는 것이 헌법 관련 사적논쟁에서 유리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수험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별한 차이가 없다. 문제집을 위주로 공부를 잘 진행해 나간다면 헌법점수가 행정법점수보다 낮게 나오는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시험과 달리, 헌법은 확보되어 있는 기출문제수가 매우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헌법강의는 선택사항에 불과

문제를 맞힐 수 있을 지만을 고민하라. 헌법 강의를 이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맞힐 수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라. 헌법은 거의 모든 문제가 기출문제의 재구성이다. 적어도 7급 헌법은 그렇다. 각 파트별로 주요쟁점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그것들만 정확하게 공부하면 반드시 고득점이 보장된다. 그 이상의 공부는 아공법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만 해도 넘친다고 본다.

헌법에서 찍어주는 강의가 있다. 그런 강의는 물론 좋다. 굳이 강의를 들으려면 찍어주는 강의를 들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강의를 듣는데 소비되는 시간들이다. 그 찍어주는 것을 이론서에 표시할 시간에 문제집을 몇 회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남는 것이 많다. 어차피 찍어준다는 것들은 대부분 기출문제에 불과하다. 즉, 강의를 생략해도 된다. 기출ㆍ예상문제집을 완전히 소화하고, 이론서 발췌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헌법에서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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